생활 속 범죄
성착취물을 팔 것처럼 속이려고 보관했다면 영리목적 소지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척 속여 돈만 받으려고 보관했다면 배포 등의 목적이 없어 영리목적 소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2021도6801 판결에서 영리목적 소지죄는 영리 목적뿐 아니라 판매·배포 같은 유통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단순 소지죄와 사기죄는 그대로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파일을 얻은 경위와 실제로 누구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파일을 언제 어떻게 얻었는지, 누구에게 보내거나 보내려 한 적이 있는지를 사실대로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소지 목적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돈을 받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리목적 소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배포 같은 행위를 할 목적이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메신저 공개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다고 속여 구매 희망자들에게서 돈만 받아 챙기기로 하고, 미끼로 보여 줄 목적으로 성착취물 파일 몇 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H씨는 실제로 파일을 넘길 생각이 없었고 입금만 받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검사는 영리목적 소지죄와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영리목적 소지는 무죄로 보고 단순 소지죄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하는 척 속이려고 보관한 것도 영리목적 소지죄인가요?
아닙니다. 영리목적 소지죄는 영리 목적에 더해 판매·대여·배포·제공 같은 유통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에서 이 조항의 소지는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한 소지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넘길 생각 없이 구매자를 속이려고 보관했다면 배포 등 목적이 없어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20. 6. 2. 개정 전 조항으로, 당시 이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등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행법은 소지·운반 외에 광고·소개도 처벌 대상에 넣었으므로, 판매 광고를 올린 경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영리목적이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실만으로 소지죄가 성립하고, 현행법은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영리목적 소지죄의 법정형인 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가벼울 뿐,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행위 | 개정 전 | 현행 |
|---|---|---|
| 영리목적 판매·소지 | 10년 이하 징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배포·제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상 유기징역 |
| 단순 소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유기징역 |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0. 6. 2. 개정 전 같은 조
성착취물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도 되나요?
됩니다. 물건을 넘길 생각 없이 판매를 미끼로 돈을 받았다면 상대를 속여 재물을 받은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021도6801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툰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구매자가 불법 물건을 사려 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파일을 얻은 날짜, 경로, 저장 위치를 정리합니다. 소지 기간과 목적이 적용 조항을 가릅니다.
- 목적 확인 - 실제로 누구에게 보내거나 보내려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포 목적 유무에 따라 영리목적 소지죄 성립이 달라집니다.
- 압수물 확인 - 압수된 기기와 파일 목록, 범위를 확인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사기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금액과 반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 공판 대응 - 공소사실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이 함께 기소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파일을 한 번이라도 보냈거나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경우에는 메신저 기록과 압수 기록을 보고 적용 조항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착취물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돈을 받으려 했으니 영리목적이 맞다」고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목적 소지죄는 유통행위를 할 목적까지 있어야 하고, 이 목적이 빠지면 법정형이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목적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적용 조항을 바꿉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저장한 날짜, 메신저 대화방에서 오간 말, 실제로 파일을 보낸 적이 있는지, 입금받은 뒤 어떻게 했는지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남습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과 이 기록이 어긋나면 이후 재판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2021도6801 판결처럼 영리목적 소지가 무죄가 되더라도 단순 소지와 사기는 유죄로 남으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나누어야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와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소지 경위와 목적을 포렌식 기록으로 먼저 확인한 뒤 공소사실별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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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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