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말만 전해도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누가 다른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사실만 전하고 고발의 동기나 경위는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고발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고발 사실 자체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실제로 한 말에 고발 동기나 경위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섞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실제 표현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고발 사실만 말했는지, 동기나 경위까지 말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먼저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고발했다는 말만 했다면 진위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 적시부터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2026년 여름, 동네 지인에게 「B씨가 C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더라」고 말했습니다. 고발한 이유나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B씨 귀에 들어가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A씨는 사실을 전했을 뿐인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발했다는 사실만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고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발 여부가 사실과 달랐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어떤 말을 덧붙이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사정을 함께 알렸다면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떨어뜨리려고 없는 일을 꾸며 고발했다」거나 「돈을 받고 고발했다」고 말하면 구체적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 발언 | 구체적 사실 적시 |
|---|---|
| B가 C를 고발했다 | 해당 어려움 |
| B가 보복하려고 고발했다 | 해당 가능 |
| B가 없는 일을 꾸며 고발했다 | 해당 가능(허위면 가중) |
- B가 C를 고발했다
- 구체적 사실 적시: 해당 어려움
- B가 보복하려고 고발했다
- 구체적 사실 적시: 해당 가능
- B가 없는 일을 꾸며 고발했다
- 구체적 사실 적시: 해당 가능(허위면 가중)
출처 - 형법 제307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공연성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사실 적시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 적시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실 적시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다만 같은 판결은 전파가능성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한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 대화 경위, 장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이에 한 말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순서
- 실제 발언 확정 - 한 말을 단어 그대로 적고 녹음이나 메시지가 있으면 확보합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의 기준입니다.
- 동기·경위 언급 확인 - 고발 이유나 과정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명예훼손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관계 정리 - 말을 들은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 장소를 정리합니다. 공연성 판단 자료입니다.
- 진실성·공익성 검토 -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말이었는지 따져 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됩니다.
- 피해자 의사 확인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어 게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많은 분이 「사실을 말했는데 왜 문제냐」고 반문합니다. 실제로는 사실인지보다 그 말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인지, 공연성이 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고발했다는 말 한마디는 첫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말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들은 사람의 진술, 대화 녹음, 메시지 원문이 남아 있으면 고발 사실만 말했는지 동기까지 말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표현이 바뀌기 쉬우므로 대화 직후의 기록이 힘을 가집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기소되더라도 공연성과 위법성 조각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은 합의 과정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실제 발언을 원문대로 확정한 뒤 구체적 사실 적시와 공연성, 위법성 조각 사유를 차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실제 발언을 담은 녹음이나 메시지·말을 들은 사람과의 관계 정리를 준비해 주시면,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공연성 인정 가능성·위법성 조각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형법 제31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