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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성관계 영상을 지인 두 명에게 따로 보여 줬다면 유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이 판결 기준으로는 성관계 영상을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다른 때에 휴대전화로 보여 준 것만으로 공공연한 상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은 사적이고 은밀한 상영이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본 사람과 파일 전송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여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몇 명과 함께 봤는지, 파일을 보내 줬는지를 들은 사람의 말 그대로 기록해 두십시오. 상영인지 제공인지,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영상을 본 사람이 적다고 해서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 경위, 파일 전송 여부, 협박 여부에 따라 다른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교제하던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몇 달 사이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다른 날,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와 근처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그 영상을 재생해 보여 줬습니다. 파일을 보내지는 않았고, 두 지인 말고 다른 사람이 영상을 봤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B씨는 영상 유포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인 두 명에게 따로 보여 준 것도 유포죄인가요?

이 판결 기준으로는 「공공연한 상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은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 화면으로 성관계 영상을 보여 준 것만으로는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에 대한 상영이 아니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가운데 전시·상영만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상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수인인지를 인원수만으로 정하지 않고, 행위자와 시청자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상영 방법과 수단, 공간과 시간을 함께 보아 사적이고 은밀한 상영을 넘어섰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인 두 명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따로 보여 준 것이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촬영물 유포 행위 유형과 요건
행위공공연성 필요예
반포·판매·임대·제공필요 없음파일 전송
전시필요전체공개 게시판 게시
상영필요여러 사람 앞 재생
지인 2명에게 따로 재생공공연성 부정이 사건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전시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전체공개 커뮤니티에 올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다른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사에 반해 몰래 찍은 영상이면 촬영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파일을 메신저로 보내 넘겼다면 상영이 아니라 「제공」이 문제 되고, 제공에는 공공연성 요건이 없습니다.

영상 피해 적용 조항 확인 순서
  1. 1

    촬영 경위

    몰래 찍혔으면 제14조 제1항 촬영죄

  2. 2

    파일 전송

    보냈으면 제공 여부 검토

  3. 3

    시청 범위

    불특정·다수인이면 공공연한 상영

  4. 4

    보유 여부

    의사에 반한 촬영물 소지는 제14조 제4항

의사에 반해 찍힌 촬영물을 지니고 있거나 저장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영상,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하면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 전부가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송 뒤 공소장 변경이나 다른 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론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영상 무단 상영 대응 순서

  • 시청자 범위 확인 - 영상을 본 사람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공공연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전송 여부 확인 - 파일을 메신저나 클라우드로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보냈다면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촬영 경위 정리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몰래 찍혔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촬영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증거 보전 - 영상을 봤다는 사람의 진술,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캡처해 둡니다. 2026. 10. 2.부터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 유포 확산 차단 - 온라인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삭제 요청을 병행합니다. 전시가 되면 실제 시청자가 없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 대화방이나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보여 준 경우에는 시청 인원과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상 피해를 입은 분들은 「누군가에게 보여 줬으니 당연히 유포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화면으로 몇 사람에게 따로 보여 준 행위는 공공연한 상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시청자 수와 상황, 파일 전송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봤는지, 같은 자리에 몇 명이 있었는지, 파일을 받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진술이 흐려지고 상대방은 기억을 바꿉니다. 영상을 본 사람의 메시지나 녹취가 있으면 시청 범위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상영·제공·촬영 중 어느 혐의로 고소할지 정하는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공공연성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몰래 찍힌 영상이라면 촬영 시점의 정황을 함께 남겨 촬영죄로도 다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촬영물 사건에서 시청 인원과 상황, 파일 전송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영·제공·촬영 중 적용할 조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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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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