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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허위 성희롱 신고를 나중에 취소해도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허위 성희롱 신고를 취소해도 무고죄는 이미 성립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고소장이 접수된 때 이미 형사사법권 행사가 저해될 위험이 생긴다고 보고,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바랐는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만 있으면 목적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신고가 어느 기관에 접수됐는지와 상대방의 징계·재판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무고죄는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상대방 징계가 확정된 뒤에는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따로 용서를 받아야 무고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구청 공무원 A씨는 2025년 4월 사이가 나빴던 같은 부서 공무원 B씨가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구청 감사부서에 신고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발언이 없었고,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겁이 나 2주 만에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구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취소했는데도 처벌받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를 취소하면 무고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그 위험이 이미 발생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기수 뒤에 신고를 취소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허위 신고부터 감면 시한까지
  1. 신고서 접수

    무고죄 성립(기수)

  2. 신고 취소

    성립에는 영향 없음, 양형 참작

  3. 상대방 징계·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4. 확정 후

    자백 감면 적용 없음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은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취소 경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이 처벌받길 바라지 않았어도 무고인가요?

무고입니다.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로 다른 사람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바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이상 그런 인식은 있었다고 보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가 각하되기를 의도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겁만 주려고 했다」거나 「사과만 받으려 했다」는 사정도 같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징계가 안 된 것과 거짓임을 알고 신고한 것은 다릅니다.

회사에 한 성희롱 신고도 무고죄 대상인가요?

신고를 받은 곳과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성립하고, 여기서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이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신고 기관별 무고죄 해당 여부
공무원 소속 기관 감사부서
무고죄: 해당 가능
수사기관(성추행 고소)
무고죄: 해당 가능
사립학교 징계 요구 민원
무고죄: 해당 없음
사기업 인사팀
무고죄: 해당 어려움

출처 - 형법 제156조, 대법원 2014도6377 판결

그래서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을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가 문제되고, 사기업 인사팀에 한 허위 신고는 같은 이유로 무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이라고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면 형사처분 목적의 무고가 됩니다.

허위 신고 무고 대응 순서

  • 접수 기관 확인 - 신고가 감사부서, 수사기관, 사내 인사팀 중 어디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무고죄 대상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신고 내용 대조 - 신고서에 적은 사실과 실제 있었던 일을 날짜별로 맞춰 봅니다. 허위 부분과 사실 부분을 나눕니다.
  • 상대방 절차 확인 - 상대방의 징계나 재판이 확정됐는지 봅니다. 자백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한입니다.
  • 자백 또는 정정 - 허위가 있다면 확정 전에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에게 사실대로 밝힙니다. 형의 감경이나 면제 사유가 됩니다.
  • 피해 회복 -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합니다. 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한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있었던 일이거나 신고를 받은 곳이 공공기관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신고서와 소속 기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대부분 「취소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신고서가 접수되는 순간 이미 성립하고, 취소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오히려 형을 줄이는 제도는 따로 있는데,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의 자백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신고서가 접수된 날, 취소서를 낸 날, 상대방 징계 절차가 진행된 날과 확정된 날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서에 「오해였다」고만 적었는지 「사실이 아니었다」고 적었는지도 자백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이 기록은 무고 재판에서 형의 감면 여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확정 전에 허위를 인정한 문서가 있으면 형법 제157조의 감면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받은 불이익이 적었다는 사정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신고가 사실이었다면 당시의 문자와 목격자 진술이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신고 접수 기관과 상대방 절차의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자백 감면 가능성과 허위 인식 유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고서 사본·취소서·상대방 징계 절차 통지서·관련 문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대상 기관인지·허위 인식이 있었는지·자백 감면 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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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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