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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성형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한 줄 댓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식검색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주관적 평가를 담은 한 줄 댓글을 단 사안에서, 시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댓글의 원문과 앞뒤 대화 맥락을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병원 측에서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고소 예고를 받았다면 댓글 원문, 게시 일시, 질문 글 내용, 다른 이용자들의 반응을 모두 캡처해 두십시오. 댓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가 비방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병원에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한 성형외과에서 코 시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기대와 달랐습니다. 몇 달 뒤 포털 지식검색에 「그 병원 어떤가요」라는 질문이 올라오자 A씨는 의사 이름을 들어 「여기서 했는데 결과가 별로였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라는 한 줄 답변을 달았습니다. 병원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술 후기 댓글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고,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사실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표현과 구별되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은 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지식검색 게시판에 의사의 실명을 들어 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한 줄 댓글을 단 사안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시술을 고려하는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를 함께 따집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고,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 감정이 섞여 있어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 올리거나, 시술과 관계없는 의사의 사생활이나 인신공격으로 나아가거나, 경쟁 병원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드러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정보 제공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경계입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아니면 다른 죄는 없나요?

비방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돌팔이」처럼 경멸적 표현을 썼다면 사실 적시가 아니어도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후기 관련 죄명 비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요건: 비방 목적·사실 적시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등
소추 조건: 반의사불벌
형법상 명예훼손
요건: 공연히 사실 적시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등
소추 조건: 반의사불벌
모욕
요건: 공연히 경멸적 표현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등
소추 조건: 친고죄

출처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제312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후기 댓글 고소 대응 순서

  • 원문 보존 - 댓글 원문, 게시 일시, 앞뒤 대화를 캡처합니다. 표현 맥락이 사실·의견 구별과 비방 목적 판단의 자료입니다.
  • 시술 기록 확보 - 진료기록과 시술 전후 사진을 확보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었는지 보여 줍니다.
  • 표현 점검 - 경멸적 표현이나 사생활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모욕죄나 비방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게시 범위 확인 -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반복 게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반복 게시는 비방 목적의 정황이 됩니다.
  • 합의 여부 결정 - 병원과의 협의 여부를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기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여 있거나 병원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어 게시물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기를 쓴 사람들은 병원의 고소 예고를 받으면 「사실을 썼어도 명예훼손이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대법원은 시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후기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비방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후기의 맥락과 표현이 결론을 정합니다.

이 판단의 자료는 게시 당시의 화면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 다른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구하고 있었는지, 같은 글을 몇 번 올렸는지가 캡처로 남아야 합니다. 병원 요청으로 글을 지우기 전에 원문과 맥락을 먼저 보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고소장에 인용된 일부 문장만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비방 목적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고, 진료기록과 시술 사진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비방 목적이 부정되면 무혐의로 끝나고, 일부 표현이 문제 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여서 병원과의 합의로 사건을 정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후기·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 맥락과 표현 방법을 먼저 정리해 사실 적시 여부와 비방 목적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댓글 원문 캡처·질문 글 화면·병원의 내용증명·시술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실 적시 여부·비방 목적 인정 가능성·모욕죄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