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성매매 단속 통지를 받은 건물주가 경고만 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 단속 통지로 임차인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쓰는 것을 안 건물주가 내용증명으로 경고만 하고 계속 임대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관계를 끝내고 건물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계속 임대하는 것도 건물 제공 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조건 없는 해지 통지와 건물인도 요구부터 보내 두십시오.
경찰 통지를 받았다면 경고에 그치지 말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과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적은 통지를 보내십시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한 해지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임대 당시 몰랐다는 사정은 통지를 받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자기 건물 2층을 B씨에게 임대했습니다. 2025년 봄 경찰로부터 그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쓰이고 있다는 단속 결과 통지를 받고, B씨에게 앞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지 말고 불법영업을 하면 건물을 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직접 만나 경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몰래 영업을 계속했고, A씨는 자신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주는 언제부터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처벌되나요?
성매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계속 빌려주면 건물 제공 행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하나로 정합니다.
이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했다고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건물을 처음 넘겨줄 때 몰랐더라도, 안 뒤에 계속 임대하는 것이 제공 행위에 들어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경고만 하면 부족한가요?
네, 성매매를 하지 말라는 경고나 불법영업을 하면 비워 달라는 조건부 통지만으로는 건물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단속 통지 등으로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차관계를 끝내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계속 임대하면 건물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 당시
성매매 사용을 몰랐다면 제공 행위 아님
단속 통지 수령
이때부터 성매매 사실을 안 것으로 봄
조건부 경고
계약을 끝낸 것이 아니어서 제공 계속
해지·인도 요구
임대차를 끝내고 점유 반환을 요구
건물 인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 종료 확인
출처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그 사건의 임대인도 향후 성매매를 하지 말고 불법영업을 하면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가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숨겼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성매매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이나 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매매 영업은 이를 벗어난 사용입니다. 계약서에 불법영업 시 해지 특약이 있으면 그 조항을 근거로, 없으면 용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해지를 통지합니다.
- 1
해지 통지
조건 없이 해지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보전
- 3
건물인도 소송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소 제기
- 4
강제집행
판결로 건물을 돌려받음
출처 - 민법 제543조 제1항, 제654조
해지 통지에는 조건을 달지 말고 해지 날짜와 인도 요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통지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인도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끝났는지 확인한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성매매 장소 임대 대응 순서
- 통지 내용 확인 - 경찰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보관합니다. 이날부터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 해지 통지 -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을 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조건부 경고는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 점유 보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 인도 소송 -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건물을 돌려받습니다.
- 수사 대응 자료 - 해지 통지, 소송 제기, 현장 확인 기록을 모읍니다. 제공을 중단하려고 한 조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계약을 해지했거나 임차인이 건물을 비운 상태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통지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해지와 건물인도 소송,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들은 임대할 때 몰랐고 알고 나서 경고까지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통지를 받은 뒤의 조치를 봅니다. 성매매를 하지 말라는 경고나 다시 하면 나가라는 조건부 통지는 계약을 끝낸 것이 아니어서 건물 제공을 계속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날과 해지 통지를 보낸 날이 결론을 가릅니다. 경찰 통지서, 해지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 인도 소송 접수증이 날짜순으로 남아 있어야 제공을 중단하려고 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구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해지로 보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해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에서 함께 쓰입니다. 수사에서는 제공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인도 소송에서는 해지가 효력을 가진 날을 증명합니다. 판결로 건물을 돌려받아야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끝났다는 점도 확실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해지와 건물인도 소송,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 날짜와 해지 통지 문구를 먼저 점검해 형사 책임을 줄이면서 건물을 돌려받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경찰의 단속 결과 통지서·보낸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건물 제공 행위 해당 여부·해지 통지의 효력·건물인도 소송과 가처분 진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 민법 제543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654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