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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인 척 몰래 녹음한 대화도 성매매 단속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영업 중인 업소에 들어가 직접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영장이 없어도 위법한 녹음이 아니어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9370 판결은 범행 현장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녹음, 체포현장 사진 촬영,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업소에 들어온 시각과 현장에서 가져간 물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물건을 가져가면 무엇을 가져갔는지와 체포된 시각을 적어 두십시오.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압수의 적법성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녹음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녹음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 하나에 변론을 모두 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남성에게 요금 12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뒤 종업원을 들여보냈습니다. 그 남성은 제보를 받고 나온 경찰관이었고, 업소에 들어올 때부터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종업원이 방에 들어오자 단속 사실을 밝히고 B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으며, 다른 경찰관들은 업소 안을 둘러보며 콘돔과 내부 시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종업원은 진술거부권 안내 없이 참고인으로 진술서를 썼고, B씨는 녹음과 사진, 진술서 모두 위법한 증거라고 다투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녹음하면 불법 녹음 아닌가요?

아닙니다. 경찰관이 대화 당사자로서 영업 중인 업소에 손님처럼 들어가 범행 현장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영장 없이 몰래 녹음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인데, 경찰관이 직접 대화에 참여했다면 타인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은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했다면 영장 없이 녹음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상당한 방법인지는 경찰관이 녹음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녹음 내용이 대화의 비밀이나 사생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영업시간 중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업소에 손님처럼 들어간 것은 통상적인 출입으로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영업이 끝난 뒤 문을 잠근 내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하거나, 경찰관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녹음기를 두고 나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을 꾀어 범행하게 했는지는 이와 별개의 쟁점으로 따로 따집니다.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찍은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그 현장에서 체포 이유가 된 범죄와 관련해 수색하고 사진을 찍었다면 영장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 증거 3가지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 판단
증거원심대법원이유
위장 경찰관 녹음위법적법대화 당사자, 통상적 출입
업소 사진위법적법체포현장 검증, 압수 아님
종업원 진술서위법적법피의자 지위 아님

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체포현장 압수 후 영장 절차
  1. 체포 시

    영장 없이 체포현장 압수·수색·검증

  2. 체포 후 지체 없이

    계속 압수 필요하면 영장 신청

  3. 체포 후 48시간 이내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4. 영장 미발부 시

    압수물 즉시 반환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제3항

이 사건 원심은 콘돔을 수거하고도 압수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진 촬영에 영장이 없었다며 사진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 촬영이 체포현장의 수색·검증에 해당하고, 콘돔을 찍기만 하고 점유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압수가 아니므로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 계속 보관한다면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요건을 지켜야 하고,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안 알려 준 종업원 진술서는 증거에서 빠지나요?

진술한 사람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 주어야 하는 권리인데,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그 사람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실질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때 생깁니다.

이 사건 종업원은 손님 역할을 한 경찰관과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진술서에 종업원 자신의 범죄 혐의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고지를 피하려고 일부러 참고인 조사 형식을 쓴 사정도 없다며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종업원의 기존 성매매 혐의까지 묻는 조사였다면 피의자 신문과 다를 바 없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어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아갔고, 최종 유무죄는 그곳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세 가지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법리까지입니다.

위장 단속 녹음 증거 다툼 대응 순서

  • 단속 경위 확인 - 경찰이 업소에 들어온 시각과 방법, 영업 중이었는지를 정리합니다. 통상적인 출입이었는지가 녹음의 적법성을 가릅니다.
  • 녹음 범위 대조 - 녹음파일에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타인간의 대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압수목록 확인 - 현장에서 가져간 물건과 압수목록, 영장 청구 시각을 맞춰 봅니다. 48시간을 넘겼다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진술 당시 지위 검토 - 종업원이나 손님의 조사 형식과 질문 내용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범죄 혐의를 묻는 조사였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범의 유발 여부 점검 - 경찰이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을 꾀어 범행하게 했는지 검토합니다. 원래 하던 영업을 확인한 데 그쳤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이 영업시간 밖이었거나 녹음 속에 경찰관이 빠진 대화가 섞여 있다면 녹음파일 원본과 수사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의 증거능력 다툼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장 단속을 당한 업주들은 대부분 「몰래 녹음했으니 불법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 주장 하나에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대화 당사자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대법원은 범행 현장 녹음을 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툴 여지가 남는 곳은 녹음의 방식과 범위, 압수 절차, 진술 당시의 지위 같은 세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속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경찰이 들어온 시각과 출입 방식, 현장에서 가져간 물건, 체포 시각, 종업원이 어떤 질문을 받고 무엇을 썼는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업주 기억과 수사보고서가 어긋나고, 법정에서는 수사보고서가 먼저 읽힙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증거 의견을 낼 때 그대로 쓰입니다. 압수목록과 영장 청구 시각을 맞춰 48시간 요건 위반을 찾거나, 녹음파일에서 경찰관이 빠진 대화를 골라내는 작업이 모두 이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부분이 생기면 남은 증거만으로 유죄 증명이 되는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속·현행범 체포 사건의 증거능력 다툼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녹음파일 원본과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의 시각을 하나씩 맞춰 위법 여부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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