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압수한 남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나를 체포했다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집행이 끝난 영장으로 남의 휴대폰을 다시 열어 메시지를 보고 그 계정으로 위장 대화를 해 현행범 체포했다면, 체포와 압수가 위법해 사후 영장을 받아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5336 판결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체포 경위서와 압수조서를 받는 대로 경찰이 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누구의 휴대전화·계정으로 연락했는지, 그때 어떤 영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출발점이 위법하면 체포와 압수물 전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경위가 위법하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이 끝난 영장으로 다시 남의 휴대전화를 열어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계정으로 위장 대화를 해 현행범 체포한 경우 체포와 압수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사후 영장을 받았어도 그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위장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화를 시작한 수단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4. 2. 메신저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물건을 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3월에 체포돼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였는데, B씨는 이를 모른 채 판매자 계정과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간 B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영장 없이 가져간 뒤 이틀 뒤 사후 영장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경찰이 남의 계정으로 대화한 것이 합법인지, 그렇게 모은 증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2019. 3. 7. 영장으로 대마 판매 피의자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했고, 그 피의자는 3. 21.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4. 8. 그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피고인의 구매 메시지를 확인한 뒤 판매자 행세를 하며 대화해 4. 10.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소지품을 압수했습니다.
| 날짜 | 수사기관의 행위 | 판단 |
|---|---|---|
| 2019. 3. 7. | 영장으로 판매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 | 적법 |
| 2019. 3. 21. | 판매 피의자 기소 | 이 무렵 영장 집행 종료 |
| 2019. 4. 8. (핵심 행) | 압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메시지 확인, 위장 대화 | 위법한 재집행, 계정 사용 권한 없음 |
| 2019. 4. 10. | 현행범 체포, 소지품 영장 없이 압수 | 위법 |
| 2019. 4. 12. | 사후 영장 발부 | 증거능력 회복 안 됨 |
영장 유효기간(2019. 3. 31.)보다 집행 종료 여부가 먼저 판단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5336 판결
대법원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했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늦어도 기소 무렵 집행이 끝났으므로 4. 8.의 메시지 확인은 위법한 재집행이었고, 휴대전화 주인이 메신저 계정 사용에 동의한 사정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열어 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집행을 마친 영장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영장에 적힌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뜻할 뿐입니다. 한 번 집행을 마치면 그 영장은 효력을 잃고, 같은 휴대전화를 다시 볼 필요가 있으면 필요성을 소명해 새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영장의 유효기간은 2019. 3. 31.까지였고 메시지 확인은 4. 8.이었지만, 대법원은 유효기간보다 집행 종료 여부를 먼저 보았습니다. 기존 영장으로 압수한 기기에서 새로 들어온 메시지를 보는 것도 다시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집행이 계속 중이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사후영장이 기각된 휴대전화를 돌려주자마자 다시 압수해도 증거가 되나요?」에서 재압수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후 영장을 받으면 체포 때 압수한 물건은 증거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받으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체포 자체가 위법하게 얻은 메시지에 기초했다면, 체포와 그에 따른 압수도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취득한 메시지로 현행범 체포를 한 이상 사후 영장을 받았더라도 체포하면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사후 영장은 체포 현장 압수의 절차를 보완할 뿐, 체포의 출발점에 있는 위법까지 고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휴대전화 주인이 동의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은 휴대전화 주인이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 명의로 쓰는 데 동의한 수사보고만 있을 뿐, 메신저 계정을 다른 수사에 써도 된다고 동의한 사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체포 전에 연락한 상대방이 그때 이미 체포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였나요?
기존 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메시지 확인 날짜를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5336 판결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휴대전화나 소지품을 가져갔나요?
사후 영장 청구 시점과 체포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
공소장이나 체포 경위서에 수사 단서가 제보·첩보로만 적혀 있나요?
기록 열람을 신청해 실제 단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그러므로 계정 주인이 계정 사용에 명확히 동의했다면 정당한 접근권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있어도 영장 집행이 끝난 뒤의 재탐색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동의 범위와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가 있다면 언제, 어떤 사건 수사에 계정을 쓰는 것까지 동의했는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다른 사람 휴대전화 압수 중 나온 내 녹음파일, 뒤늦게 영장 받으면 증거 되나요?」에서 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 문제를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위장 연락 체포 사건 대응 순서
- 수사 단서 확인 - 체포 경위서에서 경찰이 나를 처음 알게 된 경로를 확인합니다.
- 영장 집행 시점 대조 - 기존 압수 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메시지 확인 날짜를 맞춰 봅니다.
- 계정 사용 동의 확인 - 휴대전화 주인이 계정 사용에 동의한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체포와 압수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어 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 구속 단계 대응 - 체포 위법은 구속 단계부터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영장의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와 계정 주인의 동의 범위에 따라 체포와 압수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포·압수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이 수사 단서입니다. 체포 경위서에는 대개 제보 또는 첩보로만 적혀 있어, 증거기록을 열람하기 전에는 압수된 남의 휴대전화가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바로 기록 열람을 신청해 메시지 확인 날짜와 기존 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을 맞춰 봐야 합니다.
기존 피의자의 기소일, 압수물 반환일, 포렌식 완료일은 집행 종료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이 집행이 계속 중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내야 하므로, 날짜를 먼저 고정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포·압수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형사 변론과 구속 단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 단서와 영장 집행 시점을 기록으로 대조해 증거능력을 검토합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 현행범 체포 적법성 다툼
- 마약류 사건 변론
- 구속적부심·보석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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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