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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부모와 합의하면 재판을 안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경우를 합의·보험 특례의 예외로 두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속도와 보행자 확인 상황을 보여 줄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에는 아이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스쿨존 사고는 벌금형에도 500만원의 하한이 있는 가중처벌 대상이라,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툴 영상이 결론을 가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이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의 정도, 과실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4월 오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주차된 차 사이에서 뛰어나온 여덟 살 아이와 부딪쳤습니다. 아이는 다리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J씨는 치료비와 합의금 1,500만원을 주고 부모와 합의했습니다. J씨는 합의했으니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합의해도 기소되나요?

기소될 수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해도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합의·보험 특례 적용 판단 흐름
  1. 1

    업무상과실치상

    원칙: 합의 시 공소 불가, 보험 가입 시 공소 불가

  2. 2

    단서 해당 여부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상해인지 확인

  3. 3

    예외 적용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공소 가능

  4. 4

    양형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고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한도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조치를 지키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면 안전 유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업무상과실치상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무겁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스쿨존 어린이 사고 법정형 비교
일반 교통사고 치상
법정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스쿨존 어린이 상해
법정형: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스쿨존 어린이 사망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합의는 형사재판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합의는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할 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치료비와 운전자가 따로 주는 형사합의금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적어 두면 나중에 보험사와 정산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스쿨존 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신고 - 아이를 먼저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 사고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속도와 아이가 나타난 위치를 보여 줍니다.
  • 보험 접수 - 자동차보험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형사합의금은 따로 정합니다.
  • 합의서 작성 - 합의금,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관계를 적은 합의서를 받습니다.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조사 대비 - 경찰 조사 전에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속도·주시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영상 분석과 사고 재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쿨존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는 예외에 해당하고, 13세 미만 피해자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고 순간의 기록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각 표시, 당시 속도, 아이가 처음 보인 지점과 충돌 지점의 거리를 사고 직후 확보해야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상과 사고 재현 자료는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적용되더라도 과실의 정도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이 자료와 함께 제출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등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과 속도 자료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진단서·합의서·보험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 주의의무 위반 다툼, 합의의 양형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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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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