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승낙 없이 먼저 내 앞으로 등기한 뒤 매매가 성립했는데도 불실기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땅 주인의 승낙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나중에 매매가 성립해 등기가 실제와 맞게 되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등기 후 피해자의 동의나 추인이 있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감증명을 받을 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등기 신청일을 정리하십시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5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등기를 마친 날부터 7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뒤늦게 매매가 성립했어도 고소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땅 주인과 나중에 맺은 매매계약서만 내밀면 해결된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등기를 마칠 당시의 권리관계이므로, 그때 땅 주인이 이전등기에 동의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3월 P씨의 땅을 사기로 협의하면서, 건축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며 토지사용승낙에 필요하다고 P씨에게서 인감증명과 도장을 받았습니다. O씨는 그 서류로 땅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했고, 몇 달 뒤 P씨와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2025년 O씨가 지은 건물이 P씨의 옆 땅을 침범하자, P씨가 처음 등기를 승낙 없이 했다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중에 매매가 성립하면 먼저 한 등기의 범죄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땅 주인의 승낙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 마쳤다면 그 순간 등기부에는 사실과 다른 소유자가 기재된 것이고, 범죄는 그때 완성됩니다.
인감증명 수령
토지사용승낙 용도로 받음
이전등기 완료
승낙 없으면 이때 범죄 성립
매매계약·대금 지급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됨
고소
사후 매매는 양형 사정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뒤 피해자의 동의나 추인으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도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달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등기를 마칠 당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감증명을 다른 용도로 받아 등기에 쓰면 어떤 죄가 더해지나요?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됩니다. 건축 허가용 토지사용승낙에 쓴다며 받은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땅 주인 명의의 등기신청 위임장이나 매매계약서를 만들었다면, 권리·의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 됩니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죄명 | 행위 | 법정형 |
|---|---|---|
| 사문서위조 | 땅 주인 명의 위임장 작성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위조사문서행사 | 등기소에 제출 | 위조죄와 같은 형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승낙 없는 이전등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등기부 비치·이용 | 불실기재죄와 같은 형 |
- 사문서위조
- 행위: 땅 주인 명의 위임장 작성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조사문서행사
- 행위: 등기소에 제출
- 법정형: 위조죄와 같은 형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행위: 승낙 없는 이전등기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행위: 등기부 비치·이용
- 법정형: 불실기재죄와 같은 형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이렇게 만든 문서를 등기소에 낸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되고, 그 결과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그 행사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땅 주인이 나중에 매매를 승낙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조죄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99도202 판결이 함께 밝혔습니다.
땅 주인이 고소하면 언제까지 처벌될 수 있나요?
등기를 마친 날부터 7년 안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사문서위조죄는 모두 장기 5년 징역이어서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죄들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므로 땅 주인이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땅 주인과 매매가 성립했고 대금을 치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피해 회복으로 반영됩니다. 처음 인감증명을 받을 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매매 협의가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고의와 피해 정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등기 후 추인 불실기재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정리 - 인감증명을 받은 날, 받을 때 한 설명, 등기 신청일을 정리합니다. 등기 당시 승낙이 있었는지 가리는 기준입니다.
- 신청 서류 확인 - 등기소에 낸 위임장과 계약서를 열람합니다. 사문서위조가 더해지는지 확인합니다.
- 매매 경과 자료 확보 -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협의 문자를 모읍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이 됩니다.
- 경계 침범 문제 분리 - 인접 토지 침범 건축은 측량으로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 고소의 실제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 합의와 진술 준비 - 땅 주인과 경계 문제를 함께 합의하고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감증명을 받을 때 땅 주인이 이전등기까지 포괄적으로 맡겼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당시 대화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를 둘러싼 문서 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먼저 등기한 뒤 매매를 마친 분들은 「결국 내가 산 땅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등기를 마친 그 순간의 권리관계를 봅니다. 나중의 매매나 추인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만 고려됩니다.
그래서 등기 당시의 기록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인감증명 발급일과 용도란, 서류를 건네받은 날 오간 문자, 등기 접수일, 매매 협의를 시작한 날을 날짜별로 맞춰야 합니다. 인감증명 용도란에 「토지사용승낙」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전등기 승낙이 없었다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고의가 있었는지와 사문서위조가 함께 성립하는지를 가르고, 기소되면 피해 회복의 시점과 정도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이런 고소는 경계 침범 같은 다른 분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그 분쟁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사건을 끝내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를 둘러싼 문서 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당시의 승낙 범위와 서류 작성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범죄 성립 범위와 피해 회복 사정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사본과 위임장·나중에 맺은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등기 당시 승낙 여부·사문서위조 추가 성립 가능성·공소시효와 양형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228조 제1항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29조
- 형법 제5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