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으면 따로 선고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2022년 12월 27일 이후 저지른 스토킹이면 따로 선고되지만, 그 전에 저지른 스토킹이라면 다른 죄와 합쳐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을 공무원 결격대상범죄로 넣은 개정법이 시행 이후 범죄부터 적용된다며 분리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공소장에서 스토킹 행위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스토킹과 다른 죄가 함께 재판 중이라면 스토킹 행위가 시작되고 끝난 날짜를 공소장에서 확인하십시오. 2022. 12. 27. 전후 어느 쪽인지에 따라 벌금을 하나로 받는지, 따로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벌금을 따로 선고받는다고 해서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형으로 정해질 때와 금액 구조가 달라지고, 공무원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날짜부터 정확히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봄부터 여름까지 옛 직장 동료에게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말을 적은 엽서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보내고, 동료의 직장과 집으로 엽서를 반복해 보냈습니다. 명예훼손·모욕·협박 사건과 스토킹 사건이 따로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받았고, A씨가 두 사건 모두 항소하자 항소심은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벌금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하나의 형을 정하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법 개정 전에 한 스토킹인데도 분리 선고가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토킹과 다른 죄로 벌금을 받으면 따로 선고되나요?
2022. 12. 27. 이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라면 따로 선고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스토킹범죄 등 공무원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분리 선고 규정은 공무원 자격에 영향을 주는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다른 죄가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예외입니다. 이 규정은 피고인이 공무원인지와 관계없이 형을 선고하는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모두 같은 규정을 둡니다.
2022년 12월 전에 한 스토킹도 분리 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를 공무원 결격사유에 넣은 개정법은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저지른 스토킹은 결격대상범죄가 아니고 분리 선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2878 판결은 분리 선고를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2. 1.~8.
판결 사안의 스토킹 행위
2022. 12. 26.까지 범행
결격대상 아님, 하나의 형
2022. 12. 27.
개정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이후 범행
결격대상, 벌금 분리 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다목은 2022. 12. 27.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에 추가했고,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격사유 규정과 분리 선고 규정의 관계, 분리 선고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스토킹은 2022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결격대상범죄가 없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야 합니다. 경합범을 같은 종류의 형으로 처벌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스토킹 벌금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2022. 12. 27. 이후 저지른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분리 선고는 이 100만원 기준을 스토킹 부분만 따로 보려는 장치입니다.
당연퇴직은 별도의 징계나 처분 없이 법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는 것이어서,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벌금 액수 자체가 신분을 좌우합니다. 스토킹범죄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지방공무원도 같은 구조의 결격·당연퇴직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스토킹 경합범 벌금 선고 대응 순서
- 행위 날짜 확인 - 공소장에서 스토킹 행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2022. 12. 27. 전후가 분리 선고 여부를 정합니다.
- 사건 병합 신청 - 같은 사람에 대한 여러 사건이 따로 진행 중이면 병합을 검토합니다. 병합돼야 하나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리 선고 여부 점검 - 판결문에 형이 따로 적혔는지 봅니다. 요건 없이 분리했다면 법리오해로 다툽니다.
- 결격 영향 계산 - 공무원이거나 임용 예정이면 스토킹 부분 벌금이 1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신분 상실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접근 중단 서약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벌금 액수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므로 이 사건의 최종 형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스토킹 행위가 2022. 12. 27. 전후에 걸쳐 이어졌다면 행위별 날짜와 공소사실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명예훼손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공무원 신분 관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토킹 벌금은 언제나 다른 죄와 따로 선고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리 선고는 공무원 결격대상범죄일 때만 적용되는 예외이고, 스토킹이 결격대상범죄가 된 것은 2022. 12. 27. 이후 범죄부터입니다. 그 전 스토킹이라면 원칙대로 하나의 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위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엽서나 메시지를 보낸 날짜, 직장과 집에 도달한 날짜가 공소장과 증거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개정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그 경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따로 기소된 사건이 있으면 병합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날짜 정리는 판결 단계에서 형의 구조를 바꾸고, 판결 확정 뒤에는 공무원 신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결격대상 스토킹 부분의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확정 후 3년 동안 임용이 막히고 재직자는 당연퇴직합니다. 임용을 앞둔 사람이라면 판결 선고 전에 이 영향을 계산해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명예훼손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사실의 행위 날짜와 사건 병합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공무원 결격·당연퇴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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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2878 판결
- 국가공무원법 부칙(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제2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