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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음주운전 신고 뒤 식당까지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은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경찰이 누구나 드나드는 영업 중인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물리력 없이 운전자를 찾았다면 임의수사로 적법하고, 이어진 음주측정도 적법합니다. 대법원 2025도6752 판결은 이를 위법한 수색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경찰관이 들어온 방식과 종업원이 출입을 막았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식당이나 가게 안까지 찾아와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다면, 측정을 거부하기보다 당시 상황(출입 방식, 경찰관의 말, 종업원의 반응)을 기억해 두십시오.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누구나 드나드는 식당에서 측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가 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와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5. 2. 새벽 D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해 24시간 영업하는 식당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취한 사람이 차를 세우고 식당에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10분 남짓 뒤 식당 정문으로 들어와 D씨에게 곧장 다가가 음주운전 여부를 물었고, 이어 호흡측정을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경찰관의 식당 출입이 위법한 수색이었다며 측정 결과 관련 서류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식당에 들어와도 되나요?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물리력이나 강제력 없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 허용되므로, 영장이 없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6752 판결은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에 들어간 경찰관들의 행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식당 출입이 임의수사로 인정된 사정
판단 요소판결 사안
장소24시간 영업, 불특정 다수 출입 가능
출입 방법정문으로 통상적으로 출입
물리력·강제력행사하지 않음
영업주 측 반응출입 제지·퇴거 요구 없음
결론임의수사로 적법, 음주측정도 적법

출처 - 대법원 2025도6752 판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하도록 정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경찰관들은 정문으로 들어갔고, 물리력을 쓰지 않았으며, 종업원이 출입을 막거나 나가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이 아니라 임의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문을 강제로 열거나, 영업주가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들어가거나,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뒤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밝혀 예외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식당 출입이 적법하면 그 뒤 음주측정도 적법한가요?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식당 출입이 임의수사로 적법한 이상 이어서 한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적법하고,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측정했다며 정황진술보고서와 단속결과통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차에서 내려 식당에 들어간 뒤라도 운전 직후이고 신고 내용과 정황이 맞아떨어지면 이 요건이 문제 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더라도 거부 자체로 처벌되므로 거부가 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됩니다. 식당에 들어가 술을 추가로 주문해 마신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운전 직후의 정황과 목적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금지 조항은 판결 사안(2024. 1.) 당시에는 없었고 그 뒤 개정으로 신설됐으므로, 신설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재범(10년 내) 법정형(2026. 10. 4. 기준)
구분법정형
재범,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재범,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재범, 측정거부·측정방해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초범 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

판결 사안도 이전 판결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범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으므로, 측정 결과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아 유무죄와 형량을 다시 판단하는 일은 환송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환송 뒤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식당 음주측정 사건 대응 순서

  • 출입 경위 정리 - 경찰관이 어느 문으로 들어왔는지, 물리력을 썼는지, 종업원이 막았는지 적습니다. 임의수사인지 수색인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장소 성격 확인 - 영업 중인 가게였는지, 영업시간 뒤나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출입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측정 경과 확인 -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 측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상당한 이유 판단에 쓰입니다.
  • 전력 확인 - 이전 음주운전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10년 안의 재범이면 법정형 구간이 달라집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차량 처분, 금주 치료, 대중교통 이용 계획처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범 사건의 형량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이 주거지나 영업시간 뒤의 가게처럼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들어왔거나 출입을 거부당한 뒤 들어온 경우에는 출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영장 없이 가게 안까지 들어온 경찰의 측정은 당연히 위법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에 평범하게 들어가 사람을 찾는 것은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법성 주장은 출입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때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면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관이 들어온 시각과 문, 처음 한 말, 종업원이나 주인의 반응, 측정 장소로 옮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고, 가게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간격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툴 때 가장 먼저 보는 근거가 됩니다. 출입이 적법했다고 확인되면 다툼의 중심은 측정 수치와 재범 여부, 양형 사유로 옮겨 가고, 출입 과정에서 거부나 물리력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실제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당시 출입과 측정 경위를 영상과 진술로 재구성한 뒤 증거능력과 법정형 구간,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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