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식당을 비우고 나가며 냉장고 전원을 켜 두면 전기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임대차가 끝나 식당에서 나가면서 쓰던 냉장고 전원을 켜 둔 채 두었다면 그 사이 쓰인 전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냉장고를 남겨 둔 임차인이 그 전기의 점유와 관리를 계속 갖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대인에게 냉장고를 언제 가져갈지 알리고 전기요금 정산 방법부터 정리하십시오.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하면 냉장고를 가져갈 날짜를 문자로 알리고, 퇴거한 날과 철거한 날 사이의 전기 계량기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정산할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전기 몇만 원어치 때문에 형사처벌을 걱정해 서둘러 합의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쓴 전기요금은 민사로 정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8월 식당 임대차가 끝나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건물 외벽 쪽에 둔 대형 냉장고는 옮길 곳이 정해지지 않아 전원을 꽂아 둔 채 두고 나왔습니다. 임대인은 명도 상태를 점검하다 냉장고를 발견하고 철거를 요구했고, F씨는 한 달쯤 뒤 냉장고를 가져갔습니다. 임대인은 그동안 쓴 전기 3만원어치를 훔쳤다며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기도 절도죄의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보므로 남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절도는 남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전기가 처음부터 누구의 점유와 관리 아래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냉장고를 두고 나간 임차인은 왜 절도가 아닌가요?
전원이 연결된 냉장고를 그대로 둔 이상 그 냉장고와 그것을 통해 흐르는 전기의 점유·관리는 여전히 임차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관리하던 전기를 계속 쓴 것은 남의 점유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 사용 형태 | 전기의 점유 | 절도죄 |
|---|---|---|
| 퇴거 전부터 꽂혀 있던 기기 | 임차인 | 불성립 |
| 퇴거 후 새로 선을 연결 | 임대인 | 성립 가능 |
| 계량기를 조작해 사용 | 임대인·전력회사 | 성립 가능 |
- 퇴거 전부터 꽂혀 있던 기기
- 전기의 점유: 임차인
- 절도죄: 불성립
- 퇴거 후 새로 선을 연결
- 전기의 점유: 임대인
- 절도죄: 성립 가능
- 계량기를 조작해 사용
- 전기의 점유: 임대인·전력회사
- 절도죄: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329조, 제346조, 대법원 2008도325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 식당에서 퇴거하면서 냉장고 전원을 켜 둔 채 두었다가 약 1개월 뒤 철거한 임차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점유 여부는 관리 범위, 사실상 관리 가능성, 지배 의사를 함께 보고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쓴 전기요금은 내지 않아도 되나요?
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뿐, 퇴거 후 임대인 명의 계량기로 쓴 전기요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어서 반환해야 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따로 청구합니다. 퇴거일과 철거일, 그 기간의 계량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임대인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려 하면 계량기 사진이 반박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 전기를 새로 끌어다 쓰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퇴거한 뒤 임대인이 관리하는 콘센트나 배전반에 새로 선을 연결해 전기를 쓰면 처음부터 남이 점유하는 전기를 가져다 쓴 것이어서 절도죄가 문제 됩니다.
같은 판결도 냉장고 전원이 원래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점유가 임차인에게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거 뒤 가게에 다시 들어가 기기를 새로 연결하는 행위는 점유 판단이 바뀔 뿐 아니라 건조물침입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 절도 고소 대응 순서
- 철거 일정 통지 - 냉장고를 가져갈 날짜를 임대인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지배 의사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 계량기 기록 - 퇴거일과 철거일의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정산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전기요금 정산 - 사용량에 맞춰 요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따로 냅니다. 민사 분쟁을 줄입니다.
- 고소 대응 진술 - 고소되면 전원 연결 상태가 퇴거 전부터 이어졌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판례와 같은 사실관계인지가 쟁점입니다.
- 명도 확인서 받기 - 철거를 마친 날 임대인과 명도 완료를 확인하는 문서를 남깁니다. 이후 추가 청구를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거 후 다시 가게에 들어가 기기를 연결했거나 철거 요구를 받고도 오래 방치했다면 그 경위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원상회복 분쟁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비운 뒤 남겨 둔 물건이 쓴 전기는 훔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전원이 연결된 채 남겨 둔 기기라면 그 전기의 점유가 여전히 임차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형사 문제와 요금 정산 문제는 따로 갑니다.
그래서 퇴거일과 철거일 사이에 무슨 연락이 오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철거 요구 문자, 철거 일정 회신, 계량기 사진, 출입 카드와 출입키 반납일이 그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임차인이 냉장고를 버린 것인지, 관리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고소 사건에서는 이 기록으로 점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증명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공제할 전기요금과 원상회복비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보증금 반환 분쟁과 그에 얽힌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퇴거와 철거 과정의 연락 기록을 정리해 형사 책임과 정산 문제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퇴거와 철거 일정 문자·계량기 사진·보증금 정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절도죄 성립 여부·전기요금 정산 범위·보증금 공제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