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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시신도 없이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뿐이면 살인죄 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될 수 있지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간접증거와 전문진술로 사망과 살해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유죄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관련성이 깊은 증거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범행을 들었다는 증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서 범행을 들었다는 증언에는 그 말을 한 상황, 장소, 표현을 구체적으로 묻는 반대신문이 필요합니다. 전문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 증명돼야 증거가 됩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된다고 기대할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간접증거를 모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간접사실 하나하나를 다투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동업자가 실종된 뒤, 동업자를 살해해 땅에 묻었다는 혐의로 2025년 기소됐습니다. 동업자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을 직접 본 사람이나 흉기 같은 직접증거도 없었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서 동업자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지인의 증언과 금전 분쟁, 실종 직전 휴대전화 연락 기록 같은 간접사실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이것만으로 살인죄 유죄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신 없이 간접증거와 전문진술만으로 살인죄 유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증거를 서로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보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증명 단계
  1. 1

    사망 사실 증명

    생활관계·행적으로 사망 추정

  2. 2

    피고인 행위 연결

    범행 방법·객관적 흔적 확인

  3. 3

    살해 고의 증명

    폭행 중 사망 등 다른 가능성 배제

  4. 4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모두 충족해야 유죄

같은 판결은 시체가 없는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그 사망이 살해 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살인 부분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에게서 범행을 들었다는 증언은 증거가 되나요?

피고인 아닌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전하는 진술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살해를 명확히 인정하는 것인지, 다른 증거와 맞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더니 사망했다고 말했다는 전문진술이 있었지만, 살인의 고의를 명확히 인정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고 다른 유죄 부분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했다는 말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간접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간접증거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서로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각 간접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고 그것들이 모여 범행과 직접 연결돼야 합니다. 살해 동기, 시간·장소의 근접성, 범행 후 행동은 유죄의 의심을 높일 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을 잇는 구체적 접점이 없으면 유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론에서는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점, 혈흔이나 흉기 같은 객관적 흔적이 없는 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 같은 대안 가설을 기록으로 제시합니다. 폭행 과정에서 사망했을 가능성만 남아도 살인죄가 아닌 다른 죄의 문제가 됩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대응 순서

  • 사망 증명 점검 - 피해자 사망이 어떤 자료로 증명됐는지 봅니다. 생존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도 찾습니다.
  • 전문진술 탄핵 - 범행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 경위와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특신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간접사실 분리 - 동기, 연락 기록, 행적을 하나씩 떼어 반박합니다. 각 사실의 증명 정도를 따로 다툽니다.
  • 대안 가설 제시 - 제3자 개입, 다른 사망 원인 가능성을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합리적 의심을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고의 다툼 - 사망과의 관련이 인정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증명됐는지 따로 다툽니다. 결론이 다른 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의 진술이나 법의학 감정 결과가 있다면 그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간접증거를 모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서 범행을 들었다는 증언도 요건을 갖추면 증거가 됩니다. 시신이 없다는 사정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론은 각 간접사실의 날짜와 출처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실종 전후 휴대전화 연락 기록, 금전 거래 내역, 전문진술이 처음 나온 시점과 장소를 시간 순서로 늘어놓아야 어느 고리가 비어 있는지 보입니다.

그 빈 고리가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사망 경위나 범행 방법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전문진술이 살해 고의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례처럼 살인 부분이 파기될 수 있으므로, 1심부터 이 쟁점을 기록에 남겨야 상소심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간접사실을 시간 순서로 분해해 증명의 빈 고리를 찾고 전문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증인신문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간접증거의 증명 정도·살인 고의 인정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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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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