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죽일 생각 없이 여럿이 쇠파이프로 마구 때렸는데 살인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죽이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머리와 몸을 마구 때려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범의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각자 어떤 도구로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조사 전에 일행 각자가 들었던 도구, 때린 부위와 횟수,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따로 정리하십시오. 미필적 고의와 공동정범의 범위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머리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살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상해치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동료들이 다른 조직에 납치·폭행을 당하자 보복하기로 하고, 일행과 함께 쇠파이프·각목·낫을 들고 상대가 묵는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일행은 자고 있던 사람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다리를 내리찍었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A씨는 겁을 주려 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살인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치명적 부위를 낫이나 칼로 찌르지 않았더라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다리를 난자한 이상,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범행 도구, 공격한 부위와 횟수, 피해자의 상태와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쇠파이프처럼 치명적인 도구로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면 사망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의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사망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에 모입니다.
살인죄와 상해치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둘을 가릅니다.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살인죄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사망은 예견할 수 있었을 뿐이라면 상해치사입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살인죄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볍습니다.
| 구분 | 살인죄 | 상해치사 |
|---|---|---|
| 사망에 대한 인식 | 사망 가능성 인식·용인 | 상해만 의도, 사망은 예견 가능 |
| 판단 자료 | 도구·부위·횟수·피해자 상태 | 같음 |
| 법정형 |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사망에 대한 인식
- 살인죄: 사망 가능성 인식·용인
- 상해치사: 상해만 의도, 사망은 예견 가능
- 판단 자료
- 살인죄: 도구·부위·횟수·피해자 상태
- 상해치사: 같음
- 법정형
- 살인죄: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 상해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대법원 93도3612 판결
여럿이 함께 공격했다면 공동정범으로 각자가 그 죄의 정범이 됩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는 사람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망을 보거나 바깥에서 기다린 사람은 직접 때린 사람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93도3612 판결에서도 망을 본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집단 폭행 살인 혐의 대응 순서
- 역할별 행동 정리 - 각자가 든 도구와 공격한 부위, 횟수를 따로 정리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람마다 판단합니다.
- 공모 범위 확인 - 처음 계획이 겁주기였는지 공격이었는지 메시지와 진술로 확인합니다. 공동정범 범위가 갈립니다.
- 부검 감정 검토 - 치명상이 어느 공격에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책임 범위와 양형에 쓰입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피해자가 자고 있었는지, 저항했는지 확인합니다. 사망 가능성 인식 판단에 쓰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범행 동기, 가담 정도, 유족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살인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격 도중 스스로 멈추고 구호 조치를 했거나 현장에서 망만 보았다면 고의와 공모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중대 강력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단 폭행으로 사람이 숨진 사건에서 피고인 대부분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고, 그 말로 상해치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은 진술보다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렸는지, 몇 번 때렸는지를 봅니다. 도구와 부위가 치명적이었다면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진술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의 행동 기록이 결론을 나눕니다. 숙소에 들어간 순서, 각자가 든 도구, 때린 대상과 부위가 진술과 영상, 부검 감정으로 맞추어져야 하고, 망을 본 사람과 직접 때린 사람의 역할 차이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범행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계획이 겁주기였는지 공격이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살인과 상해치사를 가르고, 공동정범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직접 때린 사람은 살인죄, 바깥에서 망을 본 사람은 다른 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각자의 역할을 분리해 방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사람이 가담한 집단 폭행 사망 사건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람마다의 도구·부위·역할을 먼저 분리한 뒤 미필적 고의와 공동정범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사본·부검 감정서·일행과 주고받은 메시지·현장 영상이나 진술 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와 상해치사로 다툴 여지, 공동정범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13조
- 형법 제25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