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국내 소주회사가 일본 회사에 넘어갔다고 말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내 소주회사가 일본 회사에 지분이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고 말한 것은 가치중립적 표현이어서 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소비자의 구매가 줄 수 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언이 허위였는지와 영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경쟁 업체의 발언 때문에 고소를 검토한다면 발언 일시와 장소, 들은 사람, 발언이 사실과 다른 근거, 매출 변화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명예훼손이 안 되더라도 업무방해나 신용훼손이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불리한 말이 돌았다고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현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주류 도매업을 하면서 거래처 식당 주인들에게 국내 한 소주회사가 일본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게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일부 식당이 해당 소주 주문을 줄였고, 소주회사는 N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어떤 사실을 말해야 하나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 그런 표현인지는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로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썼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일본 기업이 됐다는 말은 왜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외국 회사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회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아니라 가치중립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 배경과 소주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일부 소비자가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거짓말로 매출이 줄었다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발언 유형 | 검토할 죄 | 법정형 |
|---|---|---|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지급 능력에 관한 허위 사실 | 신용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로 영업 방해 | 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 검토할 죄: 명예훼손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지급 능력에 관한 허위 사실
- 검토할 죄: 신용훼손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로 영업 방해
- 검토할 죄: 업무방해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07조, 제313조, 제314조 제1항
다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말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도 무죄로 보았습니다. 언론 보도나 업계 소문을 믿고 말했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지급 능력이나 경제적 신뢰를 떨어뜨리면 신용훼손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신용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분 구조에 관한 말은 보통 지급 능력이나 대금 지급 의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신용훼손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곧 부도가 난다거나 대금을 못 준다는 거짓말이라면 신용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내용 특정 -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표현 성격 판단 - 그 말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 따집니다. 가치중립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 허위 여부 확인 - 등기·공시 자료로 지분 구조를 확인합니다. 허위라면 업무방해·신용훼손이 검토됩니다.
- 인식 여부 정리 - 발언자가 허위인 줄 알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의 요건입니다.
- 피해 자료 정리 - 주문 감소 내역과 거래처 진술을 모읍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에 함께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에 제품의 품질이나 위생에 관한 거짓 내용이 섞였거나 인터넷에 글로 퍼뜨렸다면 표현과 전파 방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쟁 업체 간 비방·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형사 고소와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에 불리한 말이 돌면 곧바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그 말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를 먼저 봅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는지와 그 말이 사실인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거래처의 진술, 발언 일시와 장소, 지분 구조를 보여 주는 공시 자료, 주문 감소 내역이 그 기록입니다. 발언자 쪽이라면 그 말을 믿게 된 근거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록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 가립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발언과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쟁 업체 사이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언 내용과 진위를 기록으로 확정한 뒤 적용 죄명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언 내용을 들은 거래처 진술·지분 구조 공시 자료·주문 감소 내역·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명예훼손적 표현 해당 여부·허위 인식과 업무방해 성립·신용훼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1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