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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쌀가게에서 묵은쌀·수입쌀을 섞어 팔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양곡매매업자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이나 국산과 같은 종류의 수입 쌀을 섞어 유통·판매하면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혼합 비율 단속이 어려워 혼합 판매 자체를 막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섞어 둔 재고를 판매에서 빼고 따로 보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섞어 둔 포대가 있다면 판매를 멈추고 따로 보관하십시오. 혼합 상태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생산연도별·원산지별로 나눠 파는 것은 허용됩니다.

쌀 판매를 접거나 수입 쌀 취급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섞지 않고 따로 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오래전 양곡 도매시장 중개업 허가를 받아 쌀 도소매업을 해 왔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단골 식당의 요청으로 2024년산 쌀과 2025년산 햅쌀을 섞은 포대, 수입 쌀에 국산 쌀을 조금 섞은 포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최근 단속 소식을 듣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섞어 파는 것이 왜 처벌 대상인지, 이런 금지가 영업의 자유 침해는 아닌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묵은쌀과 햅쌀,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어 팔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양곡관리법」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미곡등에 대해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섞어 유통·판매하는 행위,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섞어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표시를 정확히 하더라도 혼합 상태로 파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양곡매매업자 판매 방식별 허용 여부(2026. 10. 4. 기준)
생산연도 다른 쌀 혼합 판매
허용 여부: 금지
국산과 같은 종류 수입 쌀 혼합 판매
허용 여부: 금지
연도별·원산지별 따로 판매
허용 여부: 허용
혼합 비율 안내 후 손님이 혼합
허용 여부: 허용

출처 -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제2항, 헌법재판소 2015헌마869 결정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도 같은 조항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2024년산과 2025년산을 한 포대에 섞어 파는 것은 원산지가 모두 국산이어도 위반입니다.

혼합 판매 금지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이 금지가 양곡매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5헌마869 결정은 혼합 쌀은 섞였다는 사실은 판정할 수 있어도 혼합 비율은 판정·단속이 어려워 표시 규제만으로는 부정유통을 막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업자가 수입 쌀이나 묵은 쌀을 따로 파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고, 손님에게 좋은 밥맛을 위한 혼합 비율을 안내한 뒤 각각 판매해 손님이 사서 섞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도 갖췄다고 보았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혼합한 상태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뿐입니다.

섞어 팔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혼합 금지를 위반해 미곡등을 섞어 유통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 상한이 판매한 양곡의 시가에 연동되므로 판매 물량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직원이 업무로 혼합 판매를 했다면 업주인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쌀 혼합 판매 단속 대응 순서

  • 재고 분리 - 섞어 둔 포대를 판매에서 빼고 따로 보관합니다. 계속 팔면 위반 물량이 늘어납니다.
  • 품목 확인 - 섞은 양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미곡등인지 확인합니다. 금지 대상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거래 기록 정리 - 혼합 판매 물량과 기간, 거래처를 정리합니다. 벌금 상한이 판매 시가에 연동됩니다.
  • 판매 방식 변경 - 생산연도별·원산지별로 나눠 팔고 혼합 비율은 안내만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허용된다고 본 방식입니다.
  • 직원 교육 기록 - 직원에게 혼합 금지를 교육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양벌규정 면책 사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멥쌀과 찹쌀처럼 섞은 양곡의 종류가 서로 다르거나 가공품으로 만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의 품목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유통 분야 행정처분과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쌀가게를 오래 한 상인들은 손님이 원해서 섞어 준 것이고 원산지 표시도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은 표시와 관계없이 혼합 상태로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므로, 표시를 했다는 사정은 위반을 막지 못합니다.

단속 대응은 거래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쌀을 몇 포대 섞어 팔았는지, 거래처는 어디인지가 장부와 세금계산서로 남아 있어야 위반 물량과 시가를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단속 기관의 추정 물량이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벌금 상한을 정하는 시가 산정의 기초가 되고, 직원 교육 기록은 양벌규정에서 업주가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면책 사정이 됩니다.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때도 같은 자료로 위반 범위를 설명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유통 분야 행정처분과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물량과 기간을 거래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처벌 범위와 양벌규정 면책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곡 매입·판매 장부·세금계산서·단속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혼합 금지 대상 품목 해당 여부·위반 물량과 시가·양벌규정 면책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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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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