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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다른 사람에게 이미 크게 다쳐 쓰러진 사람을 다시 공격하면 살인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미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 크게 다쳐 쓰러진 사람이라도 아직 살아 있었다면 다시 공격해 숨지게 한 행위는 살인죄가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죄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이상 생존기능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며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추가 공격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는지를 보여 줄 부검 결과와 목격 진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추가 공격 당시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소리를 냈는지, 첫 공격과 추가 공격 사이에 몇 분이 지났는지를 목격자 진술과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때 살아 있었는지가 살인 기수와 다른 결론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다는 사정은 살인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망 시각을 다투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어서,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조직 간 다툼 현장에서 동료 B씨가 상대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쓰러뜨린 것을 보았습니다. 몇 분 뒤 C씨가 신음하는 것 같자 A씨는 확실히 하려고 C씨를 다시 찔렀고, C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고, 가족은 이미 B씨의 공격으로 죽어 가던 사람인데 A씨가 살인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죽어 가던 사람을 공격해도 살인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은 살인죄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이상 생존기능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크게 다쳐 곧 숨질 상태였더라도 살아 있던 사람을 공격해 숨지게 했다면 살인죄의 객체를 해친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같은 판결은 독립된 행위가 각각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하면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해도 모순이 없다고 하여, 먼저 공격한 사람과 확인사살을 한 사람 모두를 살인 기수로 보았습니다.

함께 공격하기로 했다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미리 함께 해치기로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각자가 살인죄의 정범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누구의 공격이 사망 원인인지 따로 가릴 필요 없이 함께 책임을 집니다.

미리 의논하지 않고 각자 따로 공격했다면 각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독립된 행위가 겹쳐 상해가 생기고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르는 특례가 있지만, 이 규정은 상해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추가 공격 때 이미 숨져 있었다면요?

이미 숨진 뒤였다면 살인 기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살아 있다고 믿고 살해하려고 공격했다면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로서,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격 시 죄명 판단 흐름
  1. 1

    추가 공격 당시 생존

    살아 있었으면 살인죄 객체

  2. 2

    사망

    추가 공격 뒤 숨지면 살인 기수

  3. 3

    구조되어 생존

    살인미수

  4. 4

    이미 사망

    살인 기수 불가, 위험성 있으면 불능미수

80도306 판결에서도 소수의견은 첫 총격 뒤 25분에서 30분이 지난 뒤까지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 시간을 감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시각을 둘러싼 부검 감정이 결론을 바꿀 수 있고, 감정이 없었다면 재판에서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공격 살인 혐의 대응 순서

  • 부검 감정 확인 - 각 상처의 생활반응과 사망 시각 추정을 확인합니다. 추가 공격 당시 생존 여부가 드러납니다.
  • 시간 간격 정리 - 첫 공격과 추가 공격 사이의 시간을 영상·진술로 정리합니다. 생존 가능성 판단에 쓰입니다.
  • 공모 여부 확인 - 미리 함께 해치기로 했는지, 현장에서 따로 가담했는지 구분합니다. 공동정범 범위가 갈립니다.
  • 상처별 원인 검토 - 어느 상처가 치명상인지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인과관계와 양형 판단의 기초입니다.
  • 가담 경위 정리 - 지시나 압박을 받았는지 등 가담에 이른 사정을 모읍니다.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거나 추가 공격이 시신 훼손 수준이었다면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중대 강력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 공격으로 기소된 사람의 가족은 「이미 죽어 가던 사람이니 살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살아 있었는지만 봅니다. 곧 숨질 상태였더라도 생명이 남아 있었다면 추가 공격은 살인죄가 되고, 먼저 공격한 사람과 함께 각자 살인 기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시각을 보여 줄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부검 감정서의 각 상처별 생활반응, 첫 공격과 추가 공격 사이의 시간, 피해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였다는 진술이 서로 맞는지 따져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므로 초기 조서의 내용을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재판에서 살인 기수와 불능미수를 가르는 근거가 되고, 공동정범 범위를 정할 때도 쓰입니다. 추가 공격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감정으로 제시되면 기수 책임을 다툴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담 경위와 치명상 여부는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사람이 가담한 살인 사건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부검 감정과 시간 간격을 먼저 검토해 추가 공격 당시 생존 여부와 공모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사본·부검 감정서·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조서·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추가 공격 당시 피해자의 생존 여부와 살인 기수·불능미수 해당 여부, 공동정범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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