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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교도관에게 낸 재정신청서가 늦게 도착하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교도관에게 기간 안에 냈더라도 재정신청서가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적법한 재정신청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소장과 달리 재정신청서에는 교도소장에게 낸 때를 기준으로 하는 특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과 지방공소청 접수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교도관에게 낸 날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에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수감 중이라고 재정신청서를 반드시 교도소를 통해서만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변호인이 지방공소청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5년, 과거 동업자를 사기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2026년 3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N씨는 8일째 되는 날 재정신청서를 써서 교도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서류가 넘어가는 데 며칠이 걸렸고, 지방공소청에는 기간이 지난 뒤 도착했습니다. N씨는 교도관에게 기간 안에 냈으니 적법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도관에게 기간 안에 내면 재정신청 기간을 지킨 것인가요?

아닙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구금 중인 고소인이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교도관에게 냈더라도, 기간 안에 지방공소청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제출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정신청서에는 상소장처럼 교도소장에게 낸 때를 기준으로 삼는 특례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재정신청에 관해 이런 특례는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상소장은 교도소장에게 내면 되는데 재정신청은 왜 다른가요?

재소자 특칙이 상소에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등에게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피고인의 상소를 위한 것이어서, 고소인이 하는 재정신청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구금 상태라도 어떤 서류를 내느냐에 따라 기간 기준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교도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서하게 하는 규정도 상소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신청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재소자 재정신청 기간
  1. 항고기각 통지일

    기간에 넣지 않음

  2. 다음 날

    10일 계산 시작

  3. 8일째

    교도관 제출은 도달이 아님

  4. 10일째

    지방공소청 도달 마감(휴일이면 다음 평일)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안에 낼 수 있고,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구금 중이라면 교도소 내부 전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기간 마지막 날보다 훨씬 앞서 제출하거나,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지방공소청에 직접 내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재소자 재정신청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 마감일 계산 - 10일째가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깁니다. 이날까지 지방공소청에 도달해야 합니다.
  • 외부 제출 경로 확보 -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신청서를 보내 지방공소청에 직접 내게 합니다. 교도소 전달 지연을 피합니다.
  • 조기 제출 - 교도관을 통해 낼 때는 마감 며칠 전에 냅니다. 제출 일시를 기록해 둡니다.
  • 도달 확인 - 지방공소청 접수 여부와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늦었다면 다른 구제 가능성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도소 측의 잘못으로 서류 전달이 늦어졌거나 통지 수령일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접수 기록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감 중인 고소인들은 「상소처럼 교도관에게 내면 된다」고 알고 마지막 날에 서류를 냅니다. 하지만 재정신청은 지방공소청에 도착한 날로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교도소 내부 전달에 며칠만 걸려도 신청 자체가 기각됩니다.

날짜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1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주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보다 앞서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신청서를 보내 직접 접수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도관에게 낸다면 제출 일시를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긴 재정신청은 내용을 보지도 않고 기각됩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사건을 다시 소추할 수 없으므로, 기간 하루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통지 수령일과 마감일을 먼저 확정한 뒤 수감 중인 의뢰인의 서면을 외부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고기각 결정 통지서와 수령일 기록·교도관 제출 기록·지방공소청 접수 확인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재정신청 기간 준수 여부·지연 경위에 따른 다툼 가능성·다른 구제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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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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