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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무원과 짜고 수해 피해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면 공무원 아닌 사람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공모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공동정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피해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자와 연락 시각, 피해 조사 현장에 누가 나왔는지를 정리하고 지원금 수령 계좌 내역을 확보해 두십시오. 공모가 있었는지가 이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 아니라서 문서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이 스스로 잘못 적은 부분까지 모두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농민 A씨는 2026년 7월 집중호우 때 비닐하우스 일부만 경미하게 젖어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면사무소 공무원 B씨와 상의해 농작물 피해조사대장과 피해 확인서에 A씨의 하우스가 전파된 것처럼 적게 했고, 2026년 8월 이를 근거로 복구지원금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B씨는 허위공문서작성으로, A씨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A씨는 자신은 공무원이 아니니 문서 작성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면 형법 제33조와 제30조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때에도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은 공무원이 허위로 재해대장과 농작물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할 때, 이를 알면서 자기 비닐하우스 지번을 허위로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사람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원을 속여서 허위로 적게 한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속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빼고는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비공무원의 가담 방식별 적용 죄명
공무원과 공모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동정범 성립
다른 죄: 행사죄·사기죄
사정 모르는 공무원을 속임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불성립
다른 죄: 제228조 해당 시 그 죄, 사기죄
허위 문서를 알고 제출만 함
허위공문서작성죄: 불성립
다른 죄: 행사죄·사기죄

출처 - 형법 제30조, 제33조, 제227조, 제228조 제1항,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 확인서가 이 조문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성격을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짰는지」, 공무원을 「속였는지」가 적용 죄명을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허위 문서로 지원금까지 받으면 어떤 죄가 더해지나요?

허위공문서작성죄 외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사기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그 작성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 문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는데,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그 전에 받은 지원금이라면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받은 지원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사기죄는 지원금을 받는 순간 완성되므로 나중에 돌려줘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전액 반환과 자진 신고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행정기관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지원금 환수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지원금 사건 대응 순서

  • 가담 경위 정리 - 공무원과 언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공모인지 기망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문서 작성 과정 확인 - 피해조사대장과 확인서에 누가 무엇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불러 준 내용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피해 실태 자료 확보 - 당시 사진, 수리 견적서, 이웃 피해 상황을 모읍니다. 피해가 일부라도 있었다면 허위 범위가 줄어듭니다.
  • 반환 계획 수립 - 받은 지원금 액수와 반환 가능 시점을 정리합니다. 양형과 환수 절차에 함께 반영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공무원과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금의 근거 법령에 별도 벌칙이 있거나 여러 해에 걸쳐 반복 수령한 경우에는 적용 조문과 형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지원금 부정수령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원금 부정수령 사건에서 공무원이 아닌 신청인은 「문서는 공무원이 썼다」고 말하면 책임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공무원과 미리 상의해 허위 내용을 적게 했다면 그 자체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문서를 직접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모가 인정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주고받은 연락의 시점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피해 조사 전에 연락했는지, 문자로 지번이나 피해 정도를 불러 줬는지, 현장 조사에 누가 나왔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연락 내역과 메시지를 먼저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공모와 기망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사전 상의가 없었고 공무원이 혼자 부풀려 적었다면 공동정범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환 시점과 금액은 양형과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에서도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지원금 부정수령과 관련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무원과의 연락 시점과 문서 작성 과정을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공모 여부와 적용 죄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담당 공무원과의 문자 기록·피해 당시 사진·지원금 수령 내역·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모와 기망의 구별·적용 죄명·반환과 양형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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