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검찰에 낸 증거,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다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검찰에 낸 증거는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될 때 공소청이 관계 서류와 함께 보내야 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낼 의무는 없습니다. 폐지령 부칙 제2조 제1항이 이송 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새 담당 기관에 내 제출 자료가 모두 넘어왔는지 목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이송 통지를 받았다면 새 수사기관 이름, 새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이송일을 먼저 받아 적으십시오. 그다음 내가 검찰에 낸 자료 목록을 꺼내 새 기관에 모두 넘어왔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검찰에 이미 낸 자료를 새 기관에 처음부터 다시 낼 의무는 없습니다. 이송하는 기관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4월 지인이 권한 투자로 6억원을 잃고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하자 B씨는 송금 내역서, 대화 캡처, 전화 녹음 파일을 담은 USB, 투자계약서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2026. 10. 2. 공소청이 출범한 뒤 B씨는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 담당 수사관에게 그동안 낸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는지, 원본 계약서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찰청에 있던 사건 기록은 공소청이 그대로 넘겨받나요?
네, 종전 검찰청의 사무 중 공소청 소관 사무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이 승계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법」의 제정 부칙이 이렇게 정하므로, 이미 송치돼 기소 여부를 검토하던 사건이나 공판 중인 사건의 기록은 공소청에 그대로 남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이름이 바뀔 수 있을 뿐 기록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검찰청이 한 고소 접수, 압수, 처분 같은 행위도 공소청이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장을 낸 날짜는 그대로 고소일로 남고, 공소청 출범을 이유로 고소를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면 증거물도 함께 가나요?
네, 공소청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할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90일 계속수사를 하다가 끝내지 못해 이송하는 사건도 같습니다. 사례의 B씨가 낸 송금 내역서, USB, 계약서 원본도 이 규정에 따라 새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 1
검찰 제출
고소장과 증거를 종전 검찰청에 제출
- 2
공소청 승계
2026. 10. 2. 종전 검찰청 사무를 공소청이 승계
- 3
이송·송부
공소청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소관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
- 4
수사 후 송치
사법경찰관이 자료 목록을 작성해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
새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다시 공소청에 송치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공소청 내부에서 다른 공소청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도 사건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붙여 보냅니다.
내가 낸 자료가 빠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 담당 수사관에게 이송받은 기록에 내 제출 자료가 들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송 과정에서 별도 보관된 압수물이나 디지털 파일이 늦게 넘어오는 일이 있으므로, 검찰에 낼 때 받은 접수증이나 제출 목록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이송한 공소청에 확인을 요청하고, 사본이 있다면 새 기관에 다시 임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나 대화 내역 같은 디지털 자료는 원본 기기와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본만 다시 내면 새 기관이 원본과 같은지 확인하려고 원본 기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불송치로 끝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 맡긴 원본 서류나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고, 증거로 필요한 물건도 제출인이 청구하면 임시로 돌려받는 가환부가 가능합니다. 이송된 뒤에는 압수물을 실제로 보관하는 기관에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해야 하므로, 먼저 압수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분 | 요건 | 청구할 곳 |
|---|---|---|
| 환부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 | 압수물 보관 기관 |
| 가환부 | 증거물이라도 제출인 등이 청구할 때 | 압수물 보관 기관 |
| 신속 가환부 | 소유자가 계속 써야 하는 증거물 | 원형보존 조치 뒤 반환 |
- 환부
- 요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
- 청구할 곳: 압수물 보관 기관
- 가환부
- 요건: 증거물이라도 제출인 등이 청구할 때
- 청구할 곳: 압수물 보관 기관
- 신속 가환부
- 요건: 소유자가 계속 써야 하는 증거물
- 청구할 곳: 원형보존 조치 뒤 반환
출처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제2항
증거로만 쓰려고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가 계속 써야 한다면, 사진 촬영 같은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해야 합니다. 영업에 쓰는 장부나 업무용 휴대전화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사건 이송 기록·증거물 확인 순서
- 이송 통지 확보 - 새 수사기관,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이송일을 문서나 문자로 받아 둡니다. 이후 모든 문의와 제출의 기준이 됩니다.
- 내 제출 목록 정리 - 검찰에 낸 서류·USB·원본을 제출일과 함께 한 장에 적습니다. 접수증이 있으면 같이 묶어 둡니다.
- 새 기관에 수령 여부 확인 - 목록을 들고 담당 수사관에게 넘어온 자료를 확인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이송한 공소청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압수물 보관처 확인 - 원본이나 기기를 맡겼다면 지금 어느 기관이 보관하는지 묻습니다. 환부·가환부는 보관 기관에 청구합니다.
- 사본과 원본 분리 보관 - 다시 낼 일에 대비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 기기는 손대지 않습니다. 원본 동일성 확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거나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이 다퉈지는 사건이면 압수조서와 이송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수사 단계 압수물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송 통지를 받은 고소인들은 대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챙겨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상 그 일은 이송하는 기관이 해야 하고, 고소인이 할 일은 넘어온 자료에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시 내는 것보다 목록을 맞춰 보는 쪽이 시간도 덜 들고 정확합니다.
확인의 기준은 제출 당시의 기록입니다. 검찰에 자료를 낸 날짜, 받은 접수증, 임의제출 때 작성한 목록, 원본을 맡겼다는 문자가 있어야 새 기관에 무엇이 빠졌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는 수사관이 기록을 찾아볼 단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공판에서 증거의 출처와 보관 경로를 다툴 때 쓰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누가 언제 어떤 상태로 넘겨받았는지가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주고, 압수물이 사라졌다면 보관 기관의 책임을 따질 때도 제출 목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수사 단계 증거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기관 이송 시기에는 제출 자료 목록과 이송 기록을 대조해 빠진 증거와 압수물 보관처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검찰 접수증·임의제출 목록·이송 통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증거물 이송 누락 여부·압수물 가환부 청구·새 수사기관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 부칙(대통령령 제36705호
- 2026. 9. 29.) 제2조 제1항
-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 2026. 3. 24.) 제6조 제2항
- 2026. 3. 24.) 제6조 제1항
- 2026. 3. 24.) 제6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항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4항
-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2항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 부칙(대통령령 제36705호) 제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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