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택배 파업 중 원청이 넣은 직영 기사 차량을 막으면 업무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택배 파업에서 원청이 투입한 직영 기사 차량의 출차를 막으면 업무방해죄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택배기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은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이후 파업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체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 앞을 몸이나 차로 막거나 짐칸을 여는 대신, 투입된 사람과 차량, 시각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십시오.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택배차량을 평소 상차 위치에 세워 둔 것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기사 A씨는 택배노조 조합원으로 2025년 가을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원청 택배회사가 파업 기간 물량을 처리하려고 직영 택배기사와 대체 차량을 터미널에 들여보내자, 조합원 10여 명이 대체 차량의 짐칸을 열어 화물을 살피고 터미널 출구 앞을 막아 30분 넘게 출차를 지연시켰습니다. 같은 날 조합원들은 자기 택배차량을 상차 위치에 세워 두기도 했습니다. 원청이 업무방해로 고소하자 A씨는 파업 중 대체 투입이 불법이어서 막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배 파업 중 원청의 직영 기사 투입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인가요?
2026. 3. 10. 전에 일어난 쟁의라면, 원청이 택배기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무가 없는 원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주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이 개정 전 노동조합법에 대해 이 기준을 유지했고, 이 판결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택배회사와 조합원들 사이에는 그런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체 차량의 출차를 막으면 정당행위가 되나요?
원청의 직영 기사 투입이 위법하지 않다면, 대체 차량의 화물을 검사하고 출차를 막은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합원들은 위법한 대체근로를 막은 것이라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대체 투입이 위법하다는 전제가 무너지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차 위치에 택배차량을 주차한 행위는 원심과 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파업 현장에서도 행위마다 결론이 갈렸습니다.
2026년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에는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대법원 판단은 없습니다. 2026. 3. 10.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입니다.
| 구분 | 2026. 3. 9.까지 쟁의 | 2026. 3. 10. 이후 쟁의 |
|---|---|---|
| 사용자 기준 |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지위도 포함 |
| 원청 대체근로 금지의무 | 원칙적으로 없음 | 대법원 판단 없음 |
| 출차 저지 정당행위 | 인정 안 됨 | 사건별 판단 |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
이 조항에는 경과규정이 없고,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법률로 따집니다. 그래서 2026. 3. 10. 전 파업은 이 판결 기준대로 판단됩니다. 시행 뒤 파업에서 원청이 택배기사의 어떤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지, 그 범위에서 대체근로 금지의무까지 지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다퉈질 쟁점입니다.
택배 파업 대체 투입 업무방해 대응 순서
- 행위별 분리 - 상차 위치 주차, 화물 검사, 출차 저지처럼 행위를 나눕니다. 같은 날 행위라도 정당행위 판단이 따로 갈립니다.
- 쟁의 시점 확인 - 쟁의행위가 2026. 3. 10.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적용되는 사용자 개념이 달라집니다.
- 원청의 지배·결정 범위 정리 - 배송 수수료, 배송 구역, 작업 시간을 원청이 정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개정법 적용 사건에서 사용자성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 현장 기록 확보 - 대체 차량 진입 시각, 저지 시간, 물리력 유무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위력의 정도와 사회상규 판단에 쓰입니다.
- 판결 이유 확인 - 원심이 각 행위에 판단 이유를 적었는지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유를 적지 않은 부분은 파기됐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 2명 부분을 판결 이유가 빠졌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으므로 그 2명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고용 택배기사나 개정법 시행 뒤 쟁의라면 계약서와 원청의 관여 정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업무방해 사건의 형사 변론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업 현장에서는 대체 투입은 무조건 불법이니 막아도 된다는 말이 자주 돕니다. 그러나 대체근로 금지는 쟁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만 지워지는 의무이고, 원청이 그 사용자가 아니면 대체 투입은 적법한 업무가 됩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출차 저지는 정당행위 주장 없이 업무방해 사건으로 남습니다.
같은 현장에서도 행위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상차 위치 주차는 무죄로 유지됐지만 화물 검사와 출차 저지는 유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물리력이 있었는지가 영상과 시각으로 남아 있어야 행위별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뒤 쟁의라면 원청이 배송 수수료, 구역, 작업 시간을 실제로 정했다는 자료가 사용자성 주장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원청의 지시 문자나 대리점 공지, 수수료 변경 통보 같은 자료는 쟁의 전부터 모아 두어야 수사 단계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와 관련된 업무방해 형사 사건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행위를 시각별로 나누고 쟁의 시점에 맞는 사용자 개념을 먼저 확정한 뒤 정당행위 주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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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2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형법 제1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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