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경찰 지시에 항의하다 택시로 경찰관을 치면 방해할 뜻 없어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교통 통제 중인 경찰관 바로 앞에서 차를 움직여 쳤다면 직무를 방해할 생각이 없었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는 공무원에게 폭행한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를 움직일 때 경찰관과의 거리와 속도가 담긴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교통 통제 중인 경찰관과 다툼이 생기면 차를 완전히 세운 채 말로만 항의하고, 경찰관이 비켜선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십시오.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 차를 움직이면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모두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 기사 A씨는 2025년 10월 행사 때문에 교통을 통제하던 경찰관이 직진을 막고 좌회전하라고 손짓하자, 경찰관 바로 앞까지 차를 몰고 가 항의했습니다. 경찰관이 차 앞 30센티미터 거리에서 설명을 이어 가자 화가 난 A씨는 그대로 핸들을 꺾어 좌회전했고, 택시 범퍼가 경찰관의 무릎을 쳐 가벼운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경찰관을 다치게 하거나 통제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해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인식은 불확정적이어도 되므로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교통정리 중인 의무경찰 30센티미터 앞에서 택시를 갑자기 좌회전해 무릎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운전 경험이 충분한 택시 기사라면 그대로 좌회전하면 경찰관을 치게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사고 경위, 당시 정황, 운전 경력 같은 간접사실로 판단합니다.
차로 경찰관을 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그로 인해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 유형 | 법정형 |
|---|---|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공무집행방해 |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공무집행방해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
- 법정형: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다만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와 정황, 피해가 가벼운 무릎 타박상에 그친 점에 비추어 경찰관이나 제3자가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지는 속도, 거리, 차를 움직인 방식, 상처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막으려는 목적, 사직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도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하고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교통 통제 경찰관 충격 사건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경찰관 바디캠·주변 CCTV를 확인합니다. 차를 움직인 속도와 거리가 고의 판단의 자료입니다.
- 거리·위치 기록 - 경찰관과 차의 거리, 회전 방향을 정리합니다. 충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경찰관의 진단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의율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통제의 적법성 확인 - 교통 통제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였는지 봅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사과와 피해 회복 -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를 움직인 속도가 빨랐거나 경찰관이 크게 다친 경우에는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찰관과 다투다 차로 부딪친 운전자들은 대개 「일부러 친 게 아니다」, 「단속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방해할 의사를 묻지 않고,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 차를 움직이면 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를 봅니다.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인식은 쉽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차를 움직인 순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경찰관 바디캠, 주변 CCTV에 남은 거리와 속도, 핸들을 꺾은 방향, 경찰관이 비켜설 시간이 있었는지가 미필적 고의와 위험성 판단의 자료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처의 정도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갈지를 가르는 기록입니다.
이 자료는 기소 죄명을 정합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면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영상이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와 양형 판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으로 거리·속도·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미필적 고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해당 여부를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출석 요구서·피해 경찰관 진단서 내용·현장 위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공무집행방해 고의 인정 여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해당 여부·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36조 제1항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 형법 제144조 제2항
- 형법 제144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