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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택시비를 안 내려고 기사를 때리고 도망가면 공갈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기사를 때리고 도망친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갈죄는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요금을 면제해 주는 처분행위를 해야 하는데, 때리고 달아나 요금을 못 받게 된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폭행이나 운전자 폭행으로 따로 처벌되니 폭행 당시 택시가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기사라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미터기 요금 화면을 바로 저장하고, 다친 곳이 있으면 당일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폭행 당시 차가 멈춰 있었는지, 손님이 내리는 중이었는지가 적용 죄명을 정합니다.

공갈죄가 안 된다고 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 기사 Q씨는 2025년 11월 밤 도심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손님을 태워 다른 역까지 갔습니다. 도착할 무렵 지갑이 없다는 것을 안 손님은 원래 다른 역까지 가자고 했는데 왜 여기서 세우느냐며 요금 1만8천원을 낼 수 없다고 하더니, 차에서 내리면서 Q씨의 얼굴을 때리고 달아났습니다. Q씨는 또 맞을까 봐 쫓아가지 못했고, 손님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비를 안 내려고 기사를 때리고 도망가면 공갈죄인가요?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공갈죄가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내주는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처분행위는 부작위도 되므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묵인하는 동안 가해자가 이익을 가져간 경우에도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은 상대방이 그런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갚아야 할 돈을 면하려고 상대방을 때리고 현장에서 도주해 상대방이 받을 수 있던 요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공갈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사가 또 맞을까 두려워 쫓아가지 못한 것은 요금 면제를 용인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사가 다쳤다면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이때는 합의해도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기사와의 합의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를 때리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운행 중이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택시처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자동차는 운전자가 승객의 승차·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됩니다.

택시 기사 폭행 시 적용 죄명(2026. 9. 29. 기준)
때리고 도주해 요금 미지급
죄명: 공갈 불성립
합의 효과: 해당 없음
정차 후 일반 폭행
죄명: 폭행
합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운행 중·하차 위한 정차 중 폭행
죄명: 특가법 운전자 폭행
합의 효과: 양형에만 반영
기사가 다침
죄명: 상해 또는 특가법 운전자 상해
합의 효과: 양형에만 반영

출처 - 형법 제257조·제260조·제3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기사가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손님이 내리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입니다.

택시 요금 폭행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실내·외 영상과 미터기 화면을 저장합니다. 폭행 시점과 차량 상태를 보여 줍니다.
  • 진단서 발급 - 다친 곳이 있으면 당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신고와 인적사항 확인 - 경찰에 신고하고 승차 기록, 카드 결제 시도 내역으로 승객을 특정합니다. 도주한 승객을 찾는 근거가 됩니다.
  • 적용 죄명 확인 - 정차 상태와 하차 과정이었는지에 따라 폭행죄와 특가법 운전자 폭행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합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 요금·치료비 청구 - 미납 요금과 치료비, 영업 손실을 민사로 청구합니다. 형사 합의 조건으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객이 처음부터 돈이 없는 것을 알고 탔거나 요금을 두고 말다툼이 먼저 있었다면 블랙박스 음성과 승차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 기사들은 돈을 안 내려고 때렸으니 당연히 공갈이나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기사가 스스로 요금을 면제해 주었는지를 봅니다. 때리고 달아나 요금을 못 받은 것은 그런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공갈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죄는 폭행 쪽입니다.

그래서 폭행 순간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각, 차가 정차한 시각, 손님이 문을 연 시각이 초 단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특가법상 운행 중 폭행인지 일반 폭행인지를 가르고, 일반 폭행이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특가법이면 합의해도 처벌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에서 함께 쓰입니다. 형사에서는 적용 죄명과 상해 여부를 정하고, 민사에서는 미납 요금과 치료비, 운행하지 못한 날의 영업 손실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진단서는 폭행 당일 받은 것이어야 인과관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와 운전자 폭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 영상으로 폭행 당시 차량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적용 죄명과 합의 가능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미터기 요금 기록·진단서·경찰 신고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공갈죄 성립 여부·특가법 운전자 폭행 해당 여부·합의의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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