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의사 아닌 타투이스트가 문신을 해 주면 불법 의료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의사가 아닌 타투이스트가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통상적인 서화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서화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고, 같은 날 눈썹·두피 같은 미용문신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시술한 문신의 종류와 소독·일회용 바늘 사용 기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무면허 의료행위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시술이 통상적인 문신의 범위였는지와 소독·일회용 바늘 사용 등 위생 조치를 사진과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치료 효과를 내세웠거나 의료기기·약품을 썼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의료인이 한 문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던 기준은 서화문신에 관해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타투이스트 A씨는 2024년 작업실에서 손님의 오른팔에 영어 글귀를 새기는 레터링 문신을 해 주고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시술 부위를 에탄올로 소독하고 타투용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뒤, 멸균한 문신용 기계에 일회용 바늘을 끼워 염료를 주입했습니다. 이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의료인의 타투는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통상적인 서화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의료인이 예술 표현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비의료인의 서화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2004년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서화문신이 질병의 예방·치료와 관련 없이 장식적·예술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일회용 바늘과 멸균기 같은 위생용품이 일반화되어 의사 수준의 의학 지식 없이도 위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행위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진찰·처방·시술 등으로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의료행위입니다. 행위의 목적과 수단, 필요한 의학 지식의 정도, 위해 우려와 관리 가능성, 의료환경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사회적 평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헌법에 맞게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화문신까지 의료인만 하게 하면 문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문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막게 되고, 실제로 의사가 서화문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눈썹 문신도 이제 괜찮은가요?
통상적인 눈썹·아이라인·두피 같은 미용문신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서화문신을 판단했지만, 같은 날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이 비의료인이 미용실에서 한 두피문신에 대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형 | 예 | 이번 판결 |
|---|---|---|
| 통상적인 서화문신 | 글자·그림 타투 | 무면허 의료행위 아님 |
| 미용문신 | 눈썹·두피 | 같은 날 2021도15611로 해당 안 됨 |
| 치료를 표방한 시술 | 흉터 치료 등 |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출처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그 판결로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은 변경됐습니다. 결국 서화문신이든 미용문신이든 비의료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문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섰습니다.
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시술, 예를 들어 질병 치료를 표방하거나 의료기기·약품을 쓰는 시술은 여전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 10. 28. 법률 제21070호로 문신사법이 제정됐고, 2027. 10. 2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되면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하게 되고, 위생·안전관리 교육과 건강진단, 부작용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2026. 10. 4.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어서 현행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2. 5. 22.
눈썹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2025. 10. 28.
문신사법 공포
2026. 5. 21.
서화·미용문신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2027. 10. 29.
문신사법 시행 예정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해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항소심이 이 판결의 법리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문신 시술 의료법 조사 대응 순서
- 시술 유형 구분 - 시술한 것이 서화문신인지 눈썹·두피 같은 미용문신인지 정리합니다. 같은 날 선고된 두 전원합의체 판결 중 어느 것이 직접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위생 기록 정리 - 소독, 일회용 바늘, 멸균기 사용 내역과 염료 구입 기록을 모읍니다. 보건위생상 위해를 관리했다는 자료입니다.
- 시술 목적 확인 - 상담 기록이나 홍보물에 치료·의료 효과를 내세운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질병 치료를 표방하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부작용 대응 기록 - 손님에게 부작용이 있었다면 안내와 조치 내역을 남깁니다. 의료법과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신사법 시행 준비 - 2027. 10. 29. 시행 이후 면허 취득과 업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시행 후에는 면허 없는 문신행위가 따로 규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터 가림처럼 치료 목적이 섞인 시술이거나 미용업 영업장·의료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술 방법과 영업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등 보건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타투이스트들은 그동안 「언제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일해 왔고, 손님들도 불법 시술이라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적인 서화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기준이 섰습니다. 다만 모든 문신이 같은 결론을 받는 것은 아니고, 미용문신과 치료를 표방한 시술은 따로 봅니다.
그래서 시술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해졌습니다. 시술 종류와 부위, 소독과 일회용 바늘 사용, 염료 제품명, 손님에게 한 안내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어야 통상적인 서화문신이라는 사실과 위생 관리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홍보물에 치료 효과를 내세운 표현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쓰입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부작용 분쟁에서 과실 유무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2027. 10. 29.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면허와 위생 기준을 지켰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되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갖춰 두면 제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등 보건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시술 유형과 위생 관리 기록을 먼저 확인해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고 문신사법 시행 이후의 규율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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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 문신사법 제4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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