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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독이 든 병을 집 앞에 두고 가면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위험한 물건을 집 앞에 두고 현장을 떠났다면 협박은 될 수 있어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특수협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메탄올을 넣은 소주병을 부모 집 현관 앞에 두고 간 행위를 특수존속협박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휴대하려면 현장에서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물건을 둔 시각과 피해자가 발견한 시각, 그때 행위자가 어디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현관 앞에서 수상한 병이나 물건을 발견했다면 만지지 말고 사진을 찍은 뒤 112에 신고하십시오. 발견 시각과 출입구 CCTV 위치를 함께 알려 두면 놓고 간 사람과 시각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특수협박이 아니라는 판단이 곧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협박, 존속협박, 보복협박, 스토킹범죄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봄 몇 차례에 걸쳐 아버지 집 현관문 앞에서 소주병을 발견했습니다. 병에는 치사량의 메탄올이 들어 있었고, 돌아가신 할머니 이름으로 「빨리 보고 싶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던 H씨의 형이었고, 형은 아무도 모르게 병을 두고 떠났습니다. 형은 특수존속협박, 보복협박, 스토킹범죄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협박의 「휴대하여」는 무슨 뜻인가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은 이 기준을 밝히면서, 미리 준비한 회칼을 책상에 내리치며 해악을 고지한 행위를 특수협박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물건을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협박죄 유형별 법정형(2026. 10. 4. 기준)
죄명법정형근거
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83조 제2항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84조
보복협박1년 이상 유기징역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출처 - 형법 제283조, 제28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이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등, 존속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휴대 여부가 형의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물건을 두고 떠났다면 휴대가 아닌가요?

휴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9409 판결은 휴대하여 협박했다고 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의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그 물건을 사용해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병을 두고 이미 현장을 떠났고, 메모 때문에 피해자가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2025도19409 사건의 판단 흐름
  1. 1

    해악 고지 인정

    메탄올 병과 메모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

  2. 2

    현장 이탈

    피해자가 발견할 때 피고인은 이미 떠남

  3. 3

    사실상 지배 부정

    물건은 해악을 표상하는 매개물에 불과

  4. 4

    휴대 불인정

    특수존속협박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은 이 소주병을 해악의 내용을 보여 주는 매개물로 협박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병을 두고 간 행위가 해악의 고지이고 협박의 고의도 있다는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됐고, 특수존속협박 대신 어떤 죄로 처벌할지와 형은 환송심이 정합니다.

휴대 여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협박 방법과 고지한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 물건을 지니거나 사용한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흉기를 들고 마주 선 채 위협하면 휴대가 되지만, 물건만 남기고 떠난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스토킹범죄나 보복협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보복협박과 스토킹범죄 부분은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형법의 특수협박과 달리 「이용」까지 포함하므로, 물건을 두고 가는 방식이라도 이 조항의 적용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휴대 여부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물건이 놓인 위치와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발견 시각을 함께 적습니다.
  • 행위자 위치 확인 - 물건을 둔 시각과 행위자가 현장을 떠난 시각을 CCTV로 확인합니다. 사실상 지배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해악 내용 정리 - 메모·메시지 등 함께 전달된 내용을 보관합니다. 협박의 고의와 해악 고지를 보여 줍니다.
  • 죄명 검토 - 특수협박 외에 존속협박·보복협박·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함께 봅니다. 법정형과 처벌불원 효과가 다릅니다.
  • 보호 조치 -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해 접근금지 등 조치를 요청합니다. 신고 기록이 이후 재판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을 들고 피해자 앞에 나타났거나 현장에 머문 정황이 있으면 행위 당시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박·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면 피해자도 수사기관도 곧바로 특수협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형법의 특수협박은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할 것을 요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현장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태로 좁혀 보았습니다. 물건만 두고 떠난 경우는 협박의 매개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각과 위치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물건을 둔 시각, 행위자가 현장을 떠난 시각, 피해자가 발견한 시각이 CCTV와 출입 기록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회차마다 행위자가 현장에 머물렀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적용 죄명과 법정형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특수협박이 빠지면 존속협박처럼 처벌불원 의사가 의미를 갖는 죄가 남을 수 있고, 반대로 스토킹처벌법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까지 가중하므로 같은 기록이 피해자 쪽에서는 다른 가중 조항의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박·스토킹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물건을 둔 시각과 행위자의 현장 이탈 시각을 기록으로 확인한 뒤 적용 죄명과 가중 조항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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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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