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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부탁받아 내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을 상속인에게 안 돌려주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탁을 받고 맡은 돈을 자기 명의 통장에 넣어 두었더라도 상속인의 반환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명의로 예금했어도 맡은 사람은 보관자이고 그 돈이 맡은 사람 소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돈을 맡긴 경위와 반환 요구를 받은 날짜를 기록으로 정리하십시오.

기한

상속인이라면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그 날짜를 남기십시오. 반환 거부가 있었는지는 요구를 받은 뒤의 태도로 판단되고, 요구 사실은 도달한 날로 증명됩니다.

통장 명의가 맡은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상속인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맡긴 사람의 반환청구권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2024년 봄 거동이 불편해 은행에 가기 어려워지자, 땅을 판 대금 3천만원을 가까이 지내던 이웃 H씨에게 맡기며 H씨 명의로 예금했다가 필요할 때 찾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가 2025년 가을 갑자기 돌아가시자 G씨는 H씨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H씨는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은 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맡은 돈을 자기 명의로 예금하면 누구 돈이 되나요?

은행에 대해서는 예금 명의자가 예금주로 인정되지만,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에서는 여전히 맡긴 사람의 돈입니다. 대법원은 수탁자 명의 예금은 수탁자만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맡긴 금전이 수탁자 소유가 되거나 위탁자가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이 그 돈을 함부로 인출해 쓰거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자기 것으로 삼을 생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맡긴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모두 이어받으므로 맡긴 돈의 반환청구권도 승계합니다. 맡은 사람이 상속인의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위탁자 본인의 요구를 거부한 것과 같이 평가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얼마를 받을지는 상속인들 사이의 문제이고, 맡은 사람이 이를 이유로 반환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정도는 정당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면 언제나 횡령이 되나요?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고, 그 돈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관자가 다른 채권의 집행을 확보하려고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맡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정산을 주장한다면 그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버티거나 이미 돈을 써 버렸다면 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맡긴 돈 반환 거부 대응 순서

  • 위탁 경위 정리 - 돈을 맡긴 날짜, 금액, 맡긴 이유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이 출발점입니다.
  • 상속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반환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반환 요구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도달 날짜를 남깁니다. 반환 거부 시점의 증거가 됩니다.
  • 거부 사유 확인 - 상대방이 내세우는 이유를 기록합니다. 정당한 채권 주장인지, 근거 없는 거부인지를 가리는 자료입니다.
  • 고소와 민사 청구 - 횡령 고소와 함께 반환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형사 처분과 별도로 돈을 되찾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돌아가신 분이 그 돈을 맡은 사람에게 주겠다고 한 말이나 서류가 있다면 증여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상속인의 맡긴 돈 회수 흐름
  1. 1

    위탁 경위 정리

    매매계약서와 이체 내역

  2. 2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 서류

  3. 3

    반환 요구

    문자나 내용증명

  4. 4

    고소와 가압류

    형사와 민사 병행

실무상 착안점

돈을 맡긴 분이 돌아가시면 맡은 사람이 「통장이 내 이름이니 내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예금주이지만, 맡긴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의 주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은 그 반환청구권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맡긴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땅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과 같은 날 맡은 사람 계좌로 옮겨진 이체 내역, 돌아가신 분이 가족에게 돈을 맡겼다고 말한 문자, 맡은 사람이 보관 사실을 인정한 대화가 있으면 위탁 관계가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횡령 고소에서 보관자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이자, 민사 반환 청구에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맡은 사람이 돈을 빼 쓰기 전에 가압류로 계좌를 묶어 두면 판결 후 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 경위와 반환 요구 시점을 먼저 서류로 확정한 뒤 고소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매매계약서·이체 내역·가족관계증명서·반환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반환 거부의 영득 의사·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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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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