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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동거하던 사람이 숨진 뒤 그 집 가방을 들고 나오면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상속인이 그 가방을 실제로 관리하기 전이라면, 함께 살던 동거인이 들고 나와도 절도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으로 점유가 넘어간다는 민법 규정이 절도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해야 비로소 점유가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방을 그대로 보관하고 반출한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들고 나온 가방과 서류는 열어 쓰거나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절도죄가 되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소유자인 물건이어서 민사상 반환 의무는 남습니다.

상속인들이 고소하겠다고 해서 서둘러 가방을 몰래 되돌려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줄지를 기록으로 남기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 소유 아파트에서 함께 살아 왔는데, 2025년 3월 B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B씨의 자녀들은 다른 도시에 따로 살았고 이 아파트에서 지낸 적이 없었으며, 장례 뒤에도 집이나 물건을 넘겨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며칠 뒤 B씨의 등기권리증과 계약서가 든 가방을 들고 나오자, 자녀들은 상속받은 물건을 훔쳐 갔다며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동거인의 가방을 상속인보다 먼저 들고 나오면 절도인가요?

상속인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기 전이라면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은 내연관계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사람이 상대방 사망 후 등기권리증 등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그 가방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야 성립하고, 여기서 점유는 재물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입니다.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재물의 크기·형상,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를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속받으면 점유도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민법상 점유는 넘어가지만 절도죄의 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위 판결은 이 규정이 절도죄의 「타인의 점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 점유가 생기는 시점
  1. 사망(상속 개시)

    소유권과 민법상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

  2. 사실상 지배 전

    동거인이 가져가도 절도죄 불성립 가능

  3. 집 키 인수·관리 시작

    상속인의 형법상 점유 시작

  4. 그 이후 반출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 성립 가능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 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상속인들이 그 아파트에 산 적이 없고, 사망 후 가방을 들고 나오기까지 아파트나 가방의 인도를 요구한 일도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집 키를 받아 집을 관리하거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절도가 아니면 가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돌려주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가방과 서류의 소유자는 상속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방 속 등기권리증이나 계약서를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과 반환 일정을 정해 넘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거인 유품 절도 고소 대응 순서

  • 반출 시점 기록 - 가방을 들고 나온 날과 상속인의 연락 상황을 적습니다. 상속인의 점유 개시 전인지 가리는 기준입니다.
  • 상속인 관리 여부 확인 - 상속인이 집 키를 받거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실상 지배 여부를 판단합니다.
  • 물건 보관 - 가방과 서류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반환 의무 이행과 오해 방지에 필요합니다.
  • 반환 협의 - 상속인과 반환 일시와 방법을 정합니다. 반환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사실혼 관련 권리 검토 - 함께 모은 재산이나 거주 문제는 따로 검토합니다. 유품 반환과 별개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전부터 상속인이 집을 관리했거나 가방 속 서류를 이미 사용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분쟁과 재산범죄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동거인이 물건을 챙기면 상속인들은 곧바로 절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하급심도 절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인이 그 집에 산 적도 없고 물건을 달라고 한 적도 없다면 아직 점유가 없다고 보아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이후 며칠 동안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속인이 언제 집 키를 받았는지, 언제 집을 방문했는지, 물건 인도를 요구한 메시지가 있는지가 상속인의 사실상 지배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동거인 쪽에서는 가방을 들고 나온 날짜와 그 뒤 보관 상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절도 혐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절도가 부정되더라도 민사상 반환 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상속인 쪽에서는 사실상 지배를 시작한 시점을 증명해야 그 뒤의 반출을 절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분쟁과 재산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이후 물건의 관리 상태와 반출 시점을 먼저 확정해 형사 책임과 민사상 반환 문제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 사실이 나온 가족관계 서류·가방 반출 경위 메모·상속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보관 중인 물건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절도죄 성립 여부·상속인의 점유 개시 시점·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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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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