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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공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토론회 발언이 전체적으로 상대 후보 공약을 비판하는 의견이라면, 땅을 산 경위 같은 배경사실 일부가 틀렸어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도16586 판결은 발언·카드뉴스·보도자료를 하나씩 따로 보고, 모두 공약의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의견 표명이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발언과 자료를 날짜·매체별로 나눠 원문 그대로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 후보 측이 고발하겠다고 하면 토론회 녹화본, 카드뉴스 이미지, 배포한 보도자료 원본을 각각 따로 보관하십시오. 법원은 일시·장소·매체가 다른 표현을 하나씩 따로 판단하므로 자료도 표현별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의혹」, 「투기」 같은 말을 썼다고 곧바로 허위사실공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전체 맥락에서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평가를 밝힌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지방선거 시장 후보로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공원 국가정원 승격을 공약하면서 산림조합장 재직 중 공원 근처에 큰 땅을 샀다며 지적도를 들고 「알박기가 있다」, 「부를 축적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땅의 4분의 3이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것이었고 대부분 개발이 제한된 보안림이었습니다. 캠프는 같은 취지의 카드뉴스를 지지자 단체대화방에 돌리고 「투기 의혹」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고, 상대 후보 측은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공표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과거·현재 사실을 말했는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밝혔는지로 구별합니다. 어느 쪽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은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으로 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사실공표 해당 여부 판단 순서
  1. 1

    표현 분리

    일시·매체·관여자별로 하나씩

  2. 2

    의미 확정

    일반 선거인이 받는 전체적 인상 기준

  3. 3

    사실과 의견 구별

    단정 어려우면 의견 표명

  4. 4

    허위의 중요성

    중요 부분이 진실이면 허위 아님

  5. 5

    토론회 특칙

    일방적 공표 의도 없으면 처벌 불가

출처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의 전체 취지를 「공원 근처에 큰 땅을 가진 후보가 사익 때문에 국가정원 공약을 내세우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비판적 의견으로 봤습니다. 공약 뒤에 사익 추구 목적이 있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르고 증거로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심처럼 준비 자료의 「투기 의혹」 제목을 근거로 발언의 의미를 넓히는 것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표현을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발언에 틀린 사실이 섞였어도 처벌되지 않나요?

틀린 부분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가 다르거나 다소 과장돼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장 취임 후 그 땅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고 그중 약 40,000㎡는 실제로 매입했다는 점이 진실이었습니다.

증여받은 땅을 「매입」했다고 한 부분과 도로가 난다는 소문의 내용은 진실에 어긋났지만, 대법원은 이를 의견을 뒷받침하는 배경사실로 보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그르칠 중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대 후보가 증여라는 사실을 쉽게 해명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토론회 발언은 연설보다 넓게 보호되나요?

넓게 보호됩니다.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도권 토론 규칙상 상대 후보가 자기 순서와 마무리 발언에서 반박·해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도중 상대의 말을 막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카드뉴스와 보도자료는 따로 판단하나요?

따로 판단합니다. 일시와 장소, 상대방인 선거인의 범위와 매체, 관여한 사람이 다른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나씩 따로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봐야 합니다. 원심은 라디오 발언을 뒤에 한 TV 발언 내용까지 합쳐 해석했다가 파기됐습니다.

표현별 원심과 대법원 판단
표현원심대법원
라디오토론 발언TV 발언과 묶어 유죄개별 판단해야, 파기
TV토론 발언개발이익 목적 매수 사실 공표공약 비판 의견, 일방적 공표 의도 없음
카드뉴스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유죄알박기 의혹은 의견의 압축 표현
보도자료투기 의혹 명시로 유죄전체 취지 의견, 증여 부분은 지엽적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대법원은 「부동산 알박기 의혹 확산」 카드뉴스와 「투기 의혹」 보도자료도 전체적으로 국가정원 공약의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의견 표명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유죄 원심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선거범죄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선거 허위사실공표 고발 대응 순서

  • 표현별 분리 - 토론회, 카드뉴스, 보도자료, SNS 글을 일시·매체·작성자별로 나눕니다. 법원도 하나씩 따로 판단합니다.
  • 원문 확보 - 녹화본과 이미지, 보도자료 파일을 편집 없이 보관합니다. 전체 맥락이 의견 표명 여부를 가릅니다.
  • 사실 부분 검증 - 표현 중 사실 부분을 골라 등기부등본 등으로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나눕니다. 중요 부분이 진실이면 허위가 되지 않습니다.
  • 반박 기회 정리 - 토론회 규칙, 상대의 반론 시간, 언론 해명 여부를 정리합니다. 일방적 공표 의도 판단에 쓰입니다.
  • 공소시효 확인 - 선거일 또는 행위일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수사와 고발의 시간표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기했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거나 상대가 해명한 뒤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면 원문과 해명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거가 끝나면 후보와 캠프는 「의혹」이라는 단어 하나로 기소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상대 측은 틀린 사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죄라고 믿습니다. 이 판결은 표현의 전체 취지가 공약 비판이라면 일부 사실이 틀려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의견의 틀 밖에서 구체적 거짓을 단정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은 원문과 날짜에서 갈립니다. 토론회 녹화본의 앞뒤 질문, 카드뉴스가 처음 올라간 단체대화방과 시각, 보도자료 배포 이메일의 발송 시각을 각각 확보해야 합니다. 표현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매체별 상대방과 관여자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원심처럼 여러 표현이 한 덩어리로 묶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의견 표명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사실 부분의 진위를 등기부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짧아 고발과 수사가 몰리는 시기에 자료를 바로 낼 수 있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표현을 매체와 일시별로 나눠 원문을 확정한 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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