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다투다 때린 뒤 나가면서 상대 가방의 돈을 가져가면 강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물과 무관한 다툼 끝에 폭행한 뒤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우발적으로 돈을 가져갔다면 원칙적으로 강도죄가 아니라 폭행죄나 상해죄와 절도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강도죄는 폭행이 재물을 빼앗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폭행과 재물 취거 사이에 이런 관련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폭행이 시작된 이유와 돈을 가져간 시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수사기관이 강도 혐의로 조사하면 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은 시점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처음부터 돈을 노렸는지가 강도와 절도를 가릅니다.
가져간 돈을 돌려주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서둘러 무리한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것은 양형 사정일 뿐이고, 먼저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과 숙소에 갔다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상대가 이불을 뒤집어쓴 뒤에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옷을 입고 방을 나가던 A씨는 탁자 위 가방에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이 보이자 순간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이불 속에 있어 이를 보지 못했고 나중에 돈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A씨는 강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 후 재물을 가져가면 무조건 강도인가요?
아닙니다.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빼앗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그 틈을 이용해 우발적으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폭행과 재물 취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경우 폭행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쓰인 것도 아니고, 폭행으로 생긴 반항 억압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심의 강도 유죄 판단은 파기되었습니다.
강도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폭행에 의한 반항 억압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계획 아래 이루어졌거나, 폭행과 재물 취거가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재물 탈취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강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상황 | 성립하는 죄 |
|---|---|
| 돈을 빼앗으려고 폭행 | 강도 |
| 폭행과 취거가 극히 밀접해 하나의 탈취 행위 | 강도 |
| 다툼 끝 폭행 후 몰래 우발적 취거 | 폭행·상해 + 절도 |
| 훔친 뒤 체포 면탈 위해 폭행 | 준강도 |
- 돈을 빼앗으려고 폭행
- 성립하는 죄: 강도
- 폭행과 취거가 극히 밀접해 하나의 탈취 행위
- 성립하는 죄: 강도
- 다툼 끝 폭행 후 몰래 우발적 취거
- 성립하는 죄: 폭행·상해 + 절도
- 훔친 뒤 체포 면탈 위해 폭행
- 성립하는 죄: 준강도
출처 - 형법 제329조, 제333조, 제335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순서가 반대인 경우도 따로 봐야 합니다. 먼저 재물을 훔친 뒤 되찾으려는 피해자에게 항거하거나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하면 준강도로 강도죄와 같이 처벌됩니다.
강도가 아니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폭행 부분과 재물을 가져간 부분이 각각 따로 처벌됩니다. 재물을 가져간 부분은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강도(하한) | 3년 |
|---|---|
| 절도(상한) | 6년 |
| 폭행(상한) | 2년 |
| 상해(상한) | 7년 |
출처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33조
폭행 부분은 상처가 없으면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이 없는 강도죄와 차이가 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절도죄와 강도죄의 법정형을 원안 판결 당시와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 혐의 대응 순서
- 범의 시점 정리 - 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은 때가 폭행 전인지 후인지 정리합니다. 강도와 절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다툼 원인 확인 - 폭행이 재물과 무관한 다툼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메시지나 목격자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 인식 확인 - 피해자가 재물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 상해 정도 확인 - 진단서로 상처 여부를 확인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가 갈립니다.
- 피해 회복 - 가져간 돈을 돌려주고 치료비를 배상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 전에 돈 이야기가 오갔거나 폭행 직후 바로 돈을 요구한 사정이 있으면 진술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절도·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 뒤 재물이 없어졌다면 수사기관은 강도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폭행이 재물을 빼앗는 수단이었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다툼 끝의 폭행과 우발적 취거라면 강도가 아니라 폭행·상해와 절도로 나뉘고,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은 시간 순서와 피해자의 인식에서 갈립니다. 다툼이 시작된 이유, 폭행이 끝난 시각, 재물을 가져간 시각, 피해자가 그 장면을 보았는지가 진술과 CCTV, 메시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강도죄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고, 강도가 부정되면 공소장 변경이나 축소사실 인정으로 절도와 폭행·상해가 판단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그 단계에서 양형 자료로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절도·폭행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폭행과 재물 취거의 시간 순서와 범의 시점을 먼저 정리해 강도죄의 인과관계를 다투고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또는 출석요구서·피해자 진술 요지·진단서·현장 CCTV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강도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절도와 폭행·상해로의 축소 가능성·피해 회복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35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