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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방 안에 몽둥이와 조각도를 보관만 해도 우범자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자기가 지내는 방에 곡괭이자루·몽둥이·조각도를 보관해 둔 것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휴대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몸이나 몸 가까이에 지니는 것으로 보고, 집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물건이 압수된 장소가 방 안이었는지, 밖으로 들고 나간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수 목록을 받았다면 물건마다 압수된 정확한 위치(옷장, 창고, 공구함 등)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 안 보관 사실이 기록에 남아야 휴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섭니다.

조각도나 공구를 집에 두었다는 이유로 그 물건의 용도를 일일이 해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만으로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다른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이 A씨가 혼자 사는 원룸을 압수수색하면서 곡괭이자루 1개, 나무 몽둥이 1개, 조각도 3개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폭력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며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A씨는 방에 두기만 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집에 보관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70 판결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칼 등을 자기 아파트 씽크대 옆이나 보일러실에 숨겨 보관한 것만으로는 휴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관과 휴대의 구분
방 안 옷장·창고에 보관
휴대 해당 여부: 해당하지 않음
주머니·가방에 넣고 외출
휴대 해당 여부: 해당할 수 있음
다툼 상대를 찾아가며 차량에 적재
휴대 해당 여부: 해당할 수 있음
작업장에 공구함으로 운반
휴대 해당 여부: 정당한 이유 검토

출처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70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곡괭이자루, 몽둥이, 조각도를 자신이 기거하는 방에 둔 것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건이 위험한 것인지와 별개로, 몸에 지니고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으면 휴대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어떤 경우를 처벌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실제 폭력 범행이 없어도 위험한 물건을 지닌 단계에서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대법원은 휴대의 의미를 좁게 해석합니다. 휴대, 범죄에 공용될 우려, 정당한 이유 없음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밖에 들고 나가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몽둥이를 차에 싣고 다투던 상대를 찾아가거나 조각도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적발되면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한 것이 되어 휴대 요건이 문제됩니다. 이때는 그 물건이 폭력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었는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목공 작업을 하러 가는 길에 조각도를 공구함에 넣어 들고 간 경우처럼 직업이나 취미상 필요가 분명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업 일정, 공방 등록, 구입 내역 같은 자료가 그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압수된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휴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건의 증거로도 필요하지 않다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폭행 사건의 범행 도구로 의심받는 물건이라면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압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환 요청은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서면으로 하는 편이 기록에 남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혐의 대응 순서

  • 압수 위치 확인 - 압수조서와 압수 목록에 물건별 발견 위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집 안 보관 사실의 증거입니다.
  • 물건 용도 자료 - 조각도 구입 내역, 목공 작업 사진처럼 용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정당한 이유 주장에 쓰입니다.
  • 외부 반출 여부 정리 - 물건을 집 밖으로 들고 나간 적이 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휴대 요건의 핵심 사실입니다.
  • 다른 혐의와 분리 - 함께 수사 중인 폭행 사건과 이 혐의를 나누어 대응하는 일입니다. 판례 기준으로 이 부분은 무혐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압수물 반환 요청 - 수사에 필요 없는 물건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일입니다. 사건 종결 뒤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 중 일부를 차량이나 가방에 넣어 둔 채 발견되었다면 휴대 여부를 압수 경위와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수색에서 몽둥이나 칼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위험한 물건이 나왔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물건의 위험성보다 휴대라는 행위를 묻고, 대법원은 집에 보관한 것은 휴대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툴 만한 혐의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압수조서의 한 줄입니다. 물건이 옷장 안에서 나왔는지, 현관 앞 가방에서 나왔는지, 차량 트렁크에서 나왔는지가 그대로 기록됩니다. 압수 당시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나중에 「몸 가까이에 두었다」는 진술과 섞여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검찰 단계에서 이 혐의에 대한 불기소를 구하는 근거가 되고, 함께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이 부분 무죄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판례 기준이 분명한 만큼, 압수 위치와 외부 반출 여부만 정리되면 혐의를 덜어 낼 여지가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조서와 압수 목록에서 물건의 발견 위치를 먼저 확인한 뒤 휴대 요건과 정당한 이유를 판례 기준에 맞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조서·압수 목록·피의자신문 출석 요구서·물건의 구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위험한 물건 휴대 해당 여부·정당한 이유 주장 가능성·압수물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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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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