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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위법하게 확보한 카톡으로 수사받았다면 법정 자백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위법하게 확보한 카톡이 수사의 하나뿐인 단서였고 조사 때 제시받았다면 법정 자백도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법정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서 비롯된 2차적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그 대화가 영장과 참여 기회 없이 확보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신문한다면, 그 자료를 언제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영장과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를 조서에 남기도록 요청하십시오. 수집 경위가 기록에 남아야 나중에 위법수집증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행위를 인정했다고 해서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위는 인정하면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도 정당한 방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여름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고, 기사가 이를 파출소에 맡겼습니다. 경찰은 주인을 찾는다며 휴대전화를 열어 보다가 마약 거래가 의심되는 대화를 발견했고, 영장 없이 B씨의 참여도 없이 메신저 대화를 복제·출력했습니다. 그 대화에서 심부름을 해 준 A씨의 신원이 드러나 A씨도 수사를 받았고, 조사 때마다 그 대화 출력물을 제시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는데, 법정에서 인정한 말까지 증거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속 대화는 증거가 되나요?

아니요, 영장 없이 휴대전화 속 대화를 탐색·복제하고 당사자에게 참여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 그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과 대법원 모두 습득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이런 방식으로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도록 정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는 참여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법정에서 인정한 진술도 증거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가 수사의 단서이자 사실상 하나뿐인 증거이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그 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다면, 법정진술도 1차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은 이 경우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위법수집 대화에서 법정진술까지 이어진 흐름
  1. 1

    습득 휴대전화 입수

    택시기사가 파출소에 제출

  2. 2

    영장 없는 탐색·복제

    참여 기회 없이 대화 출력·촬영

  3. 3

    신원 특정·수사 개시

    대화로 피고인 신원 파악

  4. 4

    출력물 제시 신문

    피의자신문 때 대화 출력물 제시

  5. 5

    법정에서 행위 인정

    대화의 존재를 의식한 진술로 평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의 기준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 2차적 증거에 피고인 자신의 법정진술도 들어간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출력물을 직접 다시 보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법수집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죄가 될 경우 행위를 인정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행위를 인정한 직접적 원인이 위법하게 수집된 대화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법정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정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무관하게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비롯됐다고 평가되면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보아 증거로 쓸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고 검사의 증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정해집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다른 증거가 있거나, 수사기관이 위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받은 자백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법정자백 대응 순서

  • 수집 경위 확인 - 휴대전화나 대화 자료를 영장으로 확보했는지, 임의제출인지, 습득물인지 확인합니다. 경위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립니다.
  • 참여권 보장 여부 점검 - 전자정보 탐색·복제 때 당사자에게 참여 기회를 줬는지 기록을 봅니다. 참여권 미보장은 위법 사유가 됩니다.
  • 신문 과정 확인 - 조서에서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내용을 전제로 물었는지 찾습니다. 2차 증거의 인과관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다른 독립 증거 유무 확인 - 위법한 자료 없이도 수사가 가능했는지, 적법한 다른 증거가 있는지 봅니다. 독립 증거가 없으면 자백도 배제될 여지가 커집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행위 인정과 증거능력 다툼을 함께 할지 정합니다. 증거능력 주장은 공판 초기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거나 공범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함께 있으면 수사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준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한 번 행위를 인정하면 증거 다툼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대화가 수사의 출발점이자 하나뿐인 증거였다면, 그 대화를 의식하고 한 법정진술도 2차적 증거로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자백이 있어도 증거능력 다툼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휴대전화가 어떤 경로로 수사기관에 들어갔는지, 영장이 언제 발부됐는지, 탐색·복제 때 누가 참여했는지가 조서와 수사보고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때 어떤 출력물을 제시받았는지도 조서에 그대로 적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인과관계가 희석됐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검사가 독립된 다른 증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정진술까지 배제될 수 있고, 남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증거능력 주장은 공판 초기 증거 의견을 낼 때 분명히 밝혀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자정보 수집 경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 신문 때 제시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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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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