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정식 위임목사가 아닌 사람의 설교를 막으면 예배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식 위임목사가 아닌 사람이 당회 결의에 반해 설교하더라도 그 교파의 목사로서 신도들 앞에서 교지에 따라 인도한 예배라면, 이를 막은 행위는 예배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예배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물리적 저지를 멈추고 당회 결의서와 예배 영상을 모아 두십시오.
설교자의 자격이 문제라고 생각되더라도 강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거나 고함으로 예배를 끊지 말고, 예배 장면을 촬영해 두고 당회 결의서를 챙겨 법원 절차로 넘기십시오. 자격 다툼은 법원이 임시로 정해 줄 수 있습니다.
교단 헌법상 정식 위임 절차를 거쳤는지를 형사 사건에서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예배방해죄 판단에서는 설교자의 교단 내 지위보다 예배가 평온하게 진행되던 중이었는지가 먼저 다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2025년 가을 담임목사 청빙을 두고 교인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당회는 G목사의 설교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의했지만, G목사는 주일 예배에서 300여 명의 신도 앞에 서서 설교와 예배인도를 계속했습니다. F씨는 다른 장로들과 함께 강단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마이크 전원을 꺼 예배를 중단시켰고, 예배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정식 위임목사도 아닌 사람의 예배까지 보호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임목사가 아닌 사람이 인도한 예배도 형법상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가 지키려는 것은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이므로, 설교자의 교단 내 자격이 흠이 있더라도 실제로 진행되던 예배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은 정식 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사람이 당회 결의에 반해 설교와 예배인도를 했더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교의를 믿는 신도 약 350명 앞에서 교지에 따라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예배의 평온한 진행에 지장을 주면 예배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배라는 형식을 갖췄더라도 그 실질이 다른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려는 행위라면 형법이 보호하는 예배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를 막은 행위는 예배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 사안 | 예배의 성격 | 결론 |
|---|---|---|
| 위임목사 아닌 목사가 신도 앞 설교 | 신도들의 정기 예배 | 보호, 방해 시 성립 |
| 면직 목사가 예고 없이 예배당 진입 | 다른 교인 예배 방해 목적 | 보호 안 됨, 불성립 |
- 위임목사 아닌 목사가 신도 앞 설교
- 예배의 성격: 신도들의 정기 예배
- 결론: 보호, 방해 시 성립
- 면직 목사가 예고 없이 예배당 진입
- 예배의 성격: 다른 교인 예배 방해 목적
- 결론: 보호 안 됨, 불성립
출처 -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은 교단에서 면직된 목사가 교단을 탈퇴한 뒤 아무 예고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던 종전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비워 달라는 요구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그 행위를 보호되는 예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인들이 이를 막은 행위에 예배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을 나누는 기준은 「누가 설교했는지」보다 「그 예배가 신도들의 종교생활로서 평온하게 이어지던 것인지」입니다. 같은 교인들이 모여 정기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다면 보호 쪽으로, 다른 집단이 예배 시간을 노려 들어온 것이라면 보호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 분쟁 중 설교를 막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임목사 지위나 예배당 사용권처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받아들여집니다.
- 1
기록 확보
당회 결의서와 예배 영상 보관
- 2
물리적 저지 중단
강단 점거·마이크 차단 중지
- 3
가처분 신청
직무집행정지 등 임시 지위 신청
- 4
결정 후 집행
불이행 시 간접강제 등으로 대응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예배를 물리력으로 막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집행 절차나 간접강제로 대응하고, 이 단계에서 예배 진행을 몸으로 막으면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분쟁 예배방해 대응 순서
- 예배 경위 기록 - 예배 일시, 참석 인원, 설교자, 방해 행위를 영상과 메모로 남깁니다. 보호되는 예배였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당회 결의 확보 - 설교자 지위에 관한 당회·노회 결의서를 모읍니다.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를 보여 줍니다.
- 물리적 저지 중단 - 강단 점거나 마이크 차단 같은 행동을 멈춥니다. 예배방해죄와 업무방해 고소를 피합니다.
- 가처분 신청 -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나 예배당 사용 관련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임시로 지위를 정합니다.
- 형사 대응 준비 - 이미 고소당했다면 예배의 실질과 경위를 정리합니다. 2006도4773 판결 사안과 같은지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단 탈퇴·교회 분열이 함께 진행되어 예배당 소유권이나 교인 지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정관과 결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교단체 분쟁의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회 분쟁에서는 「자격 없는 목사의 설교는 막아도 된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교자의 교단 내 자격보다 실제로 신도들이 모여 드리던 예배인지를 먼저 봅니다. 자격 다툼에서 이기더라도 예배를 몸으로 막은 행위는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초기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당회가 언제 어떤 결의를 했는지, 그 결의가 설교자에게 언제 통보됐는지, 해당 예배가 정기 예배였는지 예고 없이 열린 것인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 공지, 단체 대화방 공지도 예배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보호되는 예배였는지를 가르고, 가처분 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면 이후 예배당 사용을 둘러싼 충돌에서 누구의 행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교단체 내부 분쟁의 가처분 신청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예배의 실질과 당회 결의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예배방해죄 성립 여부와 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회·노회 결의서·예배 당일 영상·고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보호되는 예배였는지 여부·방해 행위의 정도·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형법 제158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
- 형법 제5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