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예배 시간 전에 예배당 자물쇠를 바꿔 출입을 막으면 예배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예배와 상관없는 시간에 예배당 자물쇠를 바꿔 출입을 막았다면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준비단계의 방해만 예배방해죄로 봅니다. 지금은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뀐 자물쇠와 막힌 출입문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으로 남기고, 예배 일정표와 자물쇠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출입을 막은 시점과 예배 시간의 간격이 예배방해죄 성립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몇 번 열리지 못했는지 일일이 세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출입을 막은 사정만으로는 예배방해죄가 되지 않고,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는 그 횟수와 관계없이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교회 교인들은 2025년 봄 교회 운영 문제로 교인 B씨와 다툰 뒤 B씨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같은 해 9월 평일 밤, B씨는 교회 관리 책임자의 허락 없이 예배당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새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 근처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은 B씨를 예배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출입을 막아도 예배방해죄가 되나요?

아니요, 예배와 상관없는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가 자물쇠를 바꿔 출입을 막았다면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예배방해죄가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방해한 때에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교회를 떠난 교인이 출입문 자물쇠를 바꿔 반년 넘게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도 예배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배방해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시점
  1. 예배 며칠 전·평일 밤

    예배방해죄 불성립

  2. 예배 직전 준비단계

    예배방해죄 성립 여지

  3. 예배 중

    예배방해죄 성립

예배 직전에 모여든 교인들 앞에서 문을 잠그거나 예배 준비를 하는 사람을 쫓아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준비단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로는 처벌되나요?

교회 관리자의 허락 없이 예배당에 들어가 자물쇠를 바꾸고 출입을 막았다면 건조물침입죄가 문제되고, 기존 자물쇠나 교회 물건을 떼어 내 쓰지 못하게 했다면 재물손괴죄도 문제됩니다. 예배방해죄와 달리 이 두 죄는 예배 시간과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배당 출입 차단에 문제되는 죄(2026. 10. 4. 기준)
예배방해죄
성립 시기·요건: 예배 중 또는 밀접한 준비단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건조물침입죄
성립 시기·요건: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감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죄
성립 시기·요건: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함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158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침입을 거주자나 관리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들어갈 때 겉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봅니다. 밤에 몰래 들어가 자물쇠를 바꿔 다른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다면 이 기준에서도 침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앞의 2007도5296 판결도 교인들의 총유인 현판과 나무십자가를 떼어 낸 행위를 재물손괴로 인정했습니다.

교인들이 예배당을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교인들은 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예배당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교회의 예배당과 비품은 교인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 재산입니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출입 방해 가처분은 예배가 계속 막히는 사정을 소명하면 판단이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교회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는 교회가 등기한 명의와 정관, 교인 총회 결의를 함께 봅니다. 자물쇠를 바꾼 사람이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배당 출입 방해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바뀐 자물쇠와 출입문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발견 즉시 날짜가 나오게 찍어 둡니다.
  • 시간 관계 정리 - 자물쇠 교체 시각과 예배 일정을 맞춰 보는 일입니다. 예배방해죄 고소 여부를 정할 때 필요합니다.
  • 고소장 제출 -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일입니다. 관리 책임자가 고소인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가처분 신청 - 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계속 막혀 있으면 고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 재산 관계 확인 - 예배당 등기와 교회 정관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물쇠를 바꾼 사람이 아직 교인이거나 교회 분열로 예배당 사용 권한 자체가 다투어지면 정관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분쟁의 형사 고소 대리와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배를 못 드리게 됐으니 당연히 예배방해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배와 시간적으로 떨어진 때의 출입 통제는 아무리 오래 이어져도 예배방해죄로 보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예배방해죄만 적으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어,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nn그래서 자물쇠가 바뀐 시각을 특정하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교회 출입구 CCTV, 관리인이 마지막으로 문을 잠근 시각, 자물쇠를 바꾼 사람이 보낸 문자나 단체대화방 글이 시점을 보여 줍니다. 예배 직전에 벌어진 일이라면 예배방해죄도 다시 살아납니다.nn이 기록은 수사와 가처분 양쪽에 쓰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침입 행위태양과 손괴 대상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가처분 사건에서는 예배가 계속 막히고 있다는 급박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교인 총회 회의록과 정관은 상대가 예배당 사용 권한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분쟁의 형사 고소 대리와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출입 통제 시점과 예배 일정을 대조해 죄명을 정하고 가처분과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예배 일정표·교회 정관·예배당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예배방해죄 해당 여부·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고소 범위·출입방해금지 가처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