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위조된 도장인 줄 알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도장만 건네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조된 도장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사란 위조된 인장을 진짜처럼 용법에 따라 쓰는 것이어서 도장은 찍어서 남이 볼 수 있게 해야 행사가 되고, 도장을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도장을 누가 만들었는지와 건넨 뒤 어디에 찍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도장을 받은 사람이 이미 서류에 찍었다면 그 서류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제출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건넨 사람이 그 사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다른 죄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조 도장을 손에 쥐었다가 넘겨줬다는 이유만으로 행사죄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은 도장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40대 A씨는 2025년 12월 동업자 B씨가 거래처 대표 C씨 이름으로 몰래 새긴 도장을 맡아 두고 있었습니다. B씨가 연락이 끊기자 A씨는 사정을 모르는 거래처 직원 D씨에게 「대표님 도장」이라며 도장을 돌려줬는데, 나중에 C씨가 위조 사실을 알고 A씨까지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인장행사죄의 「행사」는 무엇인가요?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인장인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90 판결은 위조된 인영(찍힌 모양)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도장이라면 서류에 찍어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면 행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법인 이사장 직인과 계인을 위조된 줄 알면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사건에서, 위조된 도장 그 자체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도장은 찍어야 쓰는 물건이므로, 찍지 않고 넘겨준 것은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조인장행사죄가 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원안 당시와 같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도장을 직접 만들었거나 만드는 데 가담했다면 행사와 별개로 인장위조죄가 문제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 도장으로 서류를 만들면 어떤 죄가 되나요?
위조 도장을 서류에 찍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약서나 위임장을 만들면 사문서위조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행사 목적으로 도장을 새김 | 인장위조 | 3년 이하 징역 |
| 도장 자체만 건넴 | 행사 아님 | 불성립 |
| 도장을 찍어 보이게 함 | 위조인장행사 | 3년 이하 징역 |
| 도장을 찍어 계약서 작성 | 사문서위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행사 목적으로 도장을 새김
- 죄명: 인장위조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 도장 자체만 건넴
- 죄명: 행사 아님
- 법정형: 불성립
- 도장을 찍어 보이게 함
- 죄명: 위조인장행사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 도장을 찍어 계약서 작성
- 죄명: 사문서위조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90 판결
그 서류를 진짜처럼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도장을 건넨 사람이 받은 사람의 이런 사용을 알고 함께 계획했다면 공범으로 책임질 수 있어, 건넨 경위가 중요합니다.
명의인이 허락할 생각으로 새긴 도장도 위조인가요?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쓸 생각으로 새겼다가 승낙을 받지 못해 쓰지 않고 돌려줬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은 인장위조죄에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장을 새긴 이유와 명의인에게 연락한 기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위조 도장 교부 사건 대응 순서
- 도장 출처 확인 - 누가 언제 어디서 도장을 새겼는지 확인합니다. 위조에 가담했는지가 갈립니다.
- 교부 경위 정리 - 왜 건넸는지, 받은 사람이 무엇에 쓸지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공범 여부 판단의 자료입니다.
- 사용 여부 확인 - 건넨 뒤 도장이 어떤 서류에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행사나 사문서위조 성립 여부가 정해집니다.
- 명의인 승낙 확인 - 도장 명의인이 제작이나 사용을 허락했는지 확인합니다.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도장 실물 보관 - 도장을 임의로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사용 흔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장이 법인 직인이나 공무소의 인장이라면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어 도장의 종류와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인장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 도장을 건넨 사람들은 「가짜인 줄 알면서 넘겼으니 행사죄로 처벌된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장을 찍어 남이 볼 수 있게 해야 행사로 봅니다. 건넨 사실 자체보다 도장을 누가 만들었는지, 받은 사람이 그 도장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책임을 가릅니다.
그래서 도장이 거쳐 간 길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도장을 새긴 가게의 영수증, 도장을 주고받은 날짜와 이유가 담긴 메시지, 그 뒤 도장이 찍힌 서류의 사본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도장 실물과 인영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기소 단계에서 죄명을 정합니다.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고 받은 사람의 사용 계획도 몰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행사죄와 공범 책임 모두 벗어날 수 있고, 반대로 사용 계획을 알았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사문서위조의 공범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인장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도장의 제작 경위와 교부 후 사용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행사죄와 공범 성립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도장 제작 영수증·도장을 주고받은 메시지·도장이 찍힌 서류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위조인장행사죄 성립 여부·인장위조 가담 여부·사문서위조 공범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90 판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239조 제2항
- 형법 제239조 제1항
- 형법 제231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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