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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가게 물건값이 유난히 비싸다고 소문내면 신용훼손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누군가 우리 가게 물건값이 유난히 비싸다고 말하고 다녀도 그것만으로는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뜻하는데, 가격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단순히 값을 평가했는지, 구체적인 거짓 사실을 말했는지부터 나눠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한 말을 들은 손님이 누구인지, 언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적어 두십시오. 값이 비싸다는 평가인지, 원산지를 속인다는 식의 구체적인 거짓 사실인지에 따라 고소할 죄명이 달라집니다.

가게에 대한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형사 고소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값에 대한 평가는 대개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먼저 말의 내용을 나눠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동네에서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부터 근처에 사는 B씨가 손님들에게 A씨 가게 고기값이 유난히 비싸다고 말하고 다녔고, 단골 몇 명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말 때문에 가게 신용이 떨어졌다며 신용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건값이 비싸다는 말은 신용을 훼손한 것인가요?

아니요, 물건값이 비싸다는 말은 판매자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여기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만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신용훼손죄의 신용을 사람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인식을 퍼뜨린 행위도 신용훼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값이 비싸다는 말은 상품 가격에 대한 평가일 뿐, 판매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면 신용훼손죄가 되나요?

거래 대금을 안 준다거나 곧 부도난다는 식으로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관한 거짓 사실을 퍼뜨리면 신용훼손죄가 됩니다. 이때 유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말한 사람이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말했다면 전파될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는 고소할 수 있나요?

값이 비싸다는 평가만으로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말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검토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한 가격 평가는 의견에 가깝습니다. 반면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저울을 조작한다는 말은 구체적인 사실이어서, 공연히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발언 내용별 검토 죄명(2026. 10. 4. 기준)
물건값이 유난히 비싸다
신용훼손: 해당 없음
명예훼손·업무방해: 대개 해당 없음
대금을 안 주는 가게다(거짓)
신용훼손: 해당 가능
명예훼손·업무방해: 명예훼손도 검토
원산지를 속여 판다(거짓)
신용훼손: 해당 없음
명예훼손·업무방해: 명예훼손·업무방해 가능

출처 - 형법 제307조, 제313조, 제314조 제1항

그 말이 거짓이라면 처벌이 무거워지고, 손님을 끊기게 해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도 검토합니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터넷 후기로 비싸다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비싸다는 후기는 대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게 나쁜 소문 대응 순서

  • 발언 내용 정리 -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적습니다. 가격 평가인지 구체적인 사실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들은 사람 확인 - 그 말을 들은 손님과 날짜를 적습니다.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진위 자료 준비 - 원산지 표시, 거래명세서, 주변 가게 가격처럼 그 말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허위인지에 따라 죄와 형이 달라집니다.
  • 피해 기록 - 끊긴 단골과 매출 변화를 정리합니다.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 대응 수단 선택 - 구체적 사실이면 고소를, 단순 평가면 내용증명이나 대화를 먼저 검토합니다. 가격 평가만으로 고소하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가격 외에 품질이나 위생에 관한 구체적인 거짓 사실을 말했다면 결론이 달라져 발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의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하는 분들은 손님 앞에서 값이 비싸다는 말을 들으면 신용이 떨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형법의 신용은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에 대한 신뢰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말이어서 형사처벌로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대로 적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값이 비싸다는 평가인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다거나 저울을 조작한다는 구체적인 말인지에 따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들은 손님의 이름과 날짜, 문자나 후기 캡처가 이 구분을 증명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힌 발언을 기준으로 죄가 되는지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다는 증거와 그 말이 거짓이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이어지고, 끊긴 거래와 매출 자료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영업자에 대한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언을 평가와 사실로 나눠 처벌 가능한 부분을 먼저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 발언을 적은 메모·들은 손님의 연락처나 진술·문자나 후기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신용훼손죄와 명예훼손죄 해당 여부·업무방해 고소 가능성·영업 손해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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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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