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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얼굴과 직장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양육비 미지급이 사실이라도 전 배우자의 얼굴 사진과 직장명,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699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가 사적 제재에 가까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게시물을 내리고 법원의 이행명령과 법정 명단 공개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게시했다면 얼굴 사진, 직장명, 전화번호부터 내리고 삭제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게시 기간과 삭제 경위는 비방 목적과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신상 공개라는 위험을 직접 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정한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이혼하면서 전 남편에게서 아이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받기로 조정했지만, 2024년부터 돈이 끊겼습니다. 화가 난 G씨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올려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제보해 전 남편의 얼굴 사진, 이름, 사는 지역, 직장명, 전화번호가 게시되게 했습니다. G씨는 자기 SNS에도 그 게시글 링크와 함께 「복수」, 「추심」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전 남편을 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 남편은 사정이 어려워 법원에 감액을 신청해 일부만 내고 있었다며 G씨와 사이트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대로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드러낸 사실이 진실이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 실명, 거주지, 직장명, 전화번호를 공개한 사이트 관계자와 제보자에게 이 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수사 중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양육비 문제를 알리려는 공익 목적이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공익 목적이 주된 동기라고 인정되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지만, 개인을 압박해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 사안이고 사이트가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은 있다고 하면서도, 게시와 삭제가 양육비채권자의 제보와 지급 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사이트도 스스로 압박 목적을 밝혔다는 점에서 사적 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와 공개 범위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사이트는 채무자에게 사정을 확인하거나 지급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행기가 오지 않은 사람이나 감액 결정을 받아 줄어든 양육비를 내던 사람까지 공개했습니다.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는 공익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고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제보자가 SNS에 링크를 올리며 「복수」 해시태그와 욕설을 단 부분도 비방 목적이 인정됐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합니다. 대상은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고,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공개 정보는 성명·나이·직업,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의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으로 제한되고, 얼굴 사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적 신상 공개와 법정 명단 공개 비교
구분판결 사안의 사이트법정 명단 공개
결정 주체제보자 의사위원회 심의·의결
사전 절차확인·소명 기회 없음10일 이상 소명 기회
공개 정보얼굴·직장명·전화번호성명·나이·직업·주소나 근무지·채무액
형사책임비방 목적 명예훼손 인정법에 따른 공개

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공개하기 전에는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줍니다. 같은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공개로 인한 형사책임 걱정 없이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대응 순서

  • 게시물 즉시 정리 - 얼굴 사진, 직장명, 전화번호가 담긴 글과 SNS 링크를 내리고 삭제 일시를 남깁니다. 피해 확대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 채무 내역 정리 - 조정조서나 판결의 양육비 금액, 이행기, 실제 받은 금액, 감액 결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상대방 주장과 다툴 사실관계입니다.
  • 고소 대응 -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 경위와 목적, 공개 범위를 진술 전에 정리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 법원 절차 진행 -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요청의 전제 요건입니다.
  • 공적 제재 신청 - 이행명령 불이행이 이어지면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요청을 신청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여러 사이트·SNS에 퍼진 경우에는 게시물 원문과 양육비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형사 방어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들은 「사실을 올렸으니 문제없다」거나 「아이를 위한 공익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진실이라도 얼굴과 직장,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개인을 압박하는 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과 공개 범위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육비 결정의 금액·이행기와 실제 받은 금액, 상대방의 감액 신청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게시한 날짜와 내용, 삭제한 날짜와 경위입니다. 상대방이 항의했을 때 어떻게 응대했는지도 문자로 남아 있으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명예훼손 수사에서 공개 범위와 목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피해자와 합의할 때 손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동시에 이행명령과 명단 공개 신청에는 같은 양육비 결정문과 미지급 내역이 그대로 쓰이므로, 형사 대응과 양육비 회수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의 공개 범위와 게시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비방 목적 다툼과 피해자 합의,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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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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