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미성년자 영상을 받자마자 지웠거나 사이트에서 보기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내려받았다면 바로 지워도 소지죄가 되고, 저장하지 않고 사이트에서 보기만 했어도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모두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모르고 받았다가 바로 지웠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려받은 날과 파일 이름, 지운 날부터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파일을 내려받은 날짜, 파일 이름, 지운 날짜와 방법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성착취물인 줄 알았는지와 언제 지웠는지가 고의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수사 연락이 오기 전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O씨는 2026년 4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재밌는 자료」라는 이름의 압축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열어 보니 교복 차림의 미성년자로 보이는 영상이 섞여 있어 곧바로 지웠습니다. 몇 달 뒤 같은 사이트 이용자들이 수사를 받는다는 기사를 보고, 받자마자 지운 경우도 소지가 되는지, 사이트에서 미리보기로 몇 초 본 것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가 바로 지우면 소지가 아닌가요?
아니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내려받았다면 받은 순간 자기 지배 아래 두게 되어 소지가 되고, 그 뒤에 지웠다고 소지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은 「소지」를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디스켓에 저장했다면 그 후 삭제했는지는 소지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는데, 저장 후 삭제에 대한 이 판단이 성착취물 사건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모르고 받았다가 확인하고 바로 지운 경우는요?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지웠다면 소지의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일 이름이 성착취물을 짐작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확인 후 얼마 만에 지웠는지, 같은 경로로 비슷한 파일을 반복해 받았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기록과 맞아야 받아들여집니다. 제목이나 폴더 이름에 미성년자를 뜻하는 단어가 있었거나, 지운 뒤에도 같은 사이트에서 비슷한 파일을 계속 받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트에서 보기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하면 소지가 아니어서 처벌 공백이 있었지만, 2020년 6월 개정으로 구입과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시청했다면 소지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행위 | 성립 가능한 죄 | 비고 |
|---|---|---|
| 알고 내려받은 뒤 삭제 | 소지 | 삭제해도 성립에 영향 없음 |
| 모르고 받아 확인 즉시 삭제 | 고의 다툼 가능 | 경위 기록이 판단 자료 |
| 저장 없이 알고 시청 | 시청 | 2020년 6월 개정 후 처벌 |
| 인터넷 주소만 받음 | 소지 아님(원칙) | 유료로 받았으면 구입 |
- 알고 내려받은 뒤 삭제
- 성립 가능한 죄: 소지
- 비고: 삭제해도 성립에 영향 없음
- 모르고 받아 확인 즉시 삭제
- 성립 가능한 죄: 고의 다툼 가능
- 비고: 경위 기록이 판단 자료
- 저장 없이 알고 시청
- 성립 가능한 죄: 시청
- 비고: 2020년 6월 개정 후 처벌
- 인터넷 주소만 받음
- 성립 가능한 죄: 소지 아님(원칙)
- 비고: 유료로 받았으면 구입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같은 판결은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영상의 인터넷 주소만 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돈을 내고 다운로드 주소를 받았다면 구입으로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링크만 받았으니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착취물 소지 수사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내려받은 날, 파일 이름, 받은 경로, 지운 날을 적습니다. 고의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기기 보존 -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삭제 시점이 기기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여부 점검 - 같은 사이트에서 비슷한 파일을 다시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복성은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연락 대응 -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상담합니다. 추측으로 진술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압수 절차 확인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하면 압수 범위와 참여권이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위법한 압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장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불분명하거나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면 영상의 내용과 전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 압수수색 준항고,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으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바로 지웠으니 괜찮다거나,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믿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둘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알고 받았다면 받는 순간 소지가 되고,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알고 봤다면 시청이 됩니다. 다툼의 중심은 지웠는지가 아니라 알았는지입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인식의 시점입니다. 파일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열어 보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몇 분 만에 지웠는지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면 삭제 시점을 보여 줄 기록까지 사라져 고의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기기의 다운로드·삭제 기록과 검색어를 분석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적어 둔 경위가 기기 기록과 맞으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다툴 근거가 되고,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다운로드와 삭제 시점을 기기 기록과 맞춰 정리한 뒤 고의와 행위 유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나 압수 목록·다운로드 경위 메모·사용한 사이트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소지·시청의 고의 인정 가능성·삭제 시점의 의미·조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형법 제13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