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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연락 끊긴 사람을 찾으려고 거짓 고소장을 냈는데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연락이 끊긴 사람의 소재만 알아내려고 거짓 내용으로 고소했더라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이상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면 충분하고 처벌을 바라는 마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거짓 고소를 했다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해야 형이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를 취소하는 것과 함께 허위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히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취소하기만 하면 무고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00만원을 빌려 간 지인이 연락을 끊고 이사하자, 경찰이 찾아 주면 주소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인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갔다는 거짓 고소장을 냈습니다. 주소만 알아내면 고소를 취소할 생각이었는데, 경찰이 지인을 불러 조사하면서 거짓 고소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무고죄가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형에 비해 목적 요건은 넓게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이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런 인식은 있었다고 봅니다.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소인의 승낙을 받아 허위 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는 것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은 부수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국가의 수사권 낭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찾을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돈 문제라면 민사소송을 내고 법원 절차로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장에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적고 법원의 사실조회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실종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경찰에 실종 신고나 소재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맞고, 범죄 사실을 지어내 고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고소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소를 취소하고, 허위 신고였다는 사실을 재판이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밝혀야 합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법관이 재량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거짓 고소 뒤 자백 시점과 효과
  1. 고소장 제출

    무고죄 성립

  2. 피고소인 조사

    수사권 발동, 양형에 불리

  3. 신고 사건 확정 전 자백

    형 감경 또는 면제(필요적)

  4. 신고 사건 확정 후

    필요적 감면 불가

거짓 고소 대응 순서

  • 고소 내용 확인 - 고소장에 적은 사실 중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일부만 과장인지 전부 지어낸 것인지에 따라 무고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사건 진행 확인 - 피고소인 조사나 출석요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수사권이 실제로 발동된 정도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고소 취소 - 수사기관에 고소 취소서를 내는 일입니다. 취소만으로 무고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 자백 시점 결정 - 허위 신고였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밝힐지 정하는 일입니다. 신고 사건 확정 전 자백은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 피고소인과의 관계 정리 - 피고소인에게 사과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일입니다.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만 과장된 경우라면 고소장 원문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벌을 바란 게 아니라 사람만 찾으려 했다거나 상대도 동의했다는 사정은 무고죄를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이상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고, 무고죄를 국가 형사사법권을 지키는 죄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확정 전 자백의 시점이 결론을 바꿉니다. 고소장을 낸 날, 피고소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날, 고소를 취소한 날, 허위였다고 밝힌 날이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한 사건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허위를 밝혔다면 형법 제153조에 따라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 기록은 무고 사건의 양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피고소인이 실제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지, 압수수색이나 체포까지 갔는지에 따라 침해 정도가 달라지고, 피고소인의 처벌불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선처의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고소장 원문과 수사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해 자백 시점과 감면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출한 고소장 사본·고소 취소서·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성립 범위·필요적 감면 요건 충족 여부·피고소인과의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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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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