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장전된 엽총으로 겁만 주려다 발사돼 숨졌다면 살인 고의가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총알이 장전된 엽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발사되어 사람이 숨졌다면, 겁만 주려 했다는 주장에도 정황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냥과 무관한 상황에서 이미 장전된 총을 안전장치 없이 쥐고 있던 점 등을 들어 오발사고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총을 장전한 시점과 안전장치 상태를 감정 자료로 확인해 두십시오.
총기와 탄약이 압수되었다면 장전 상태, 안전장치 작동 여부, 방아쇠 압력 등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십시오. 오발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총기 자체가 쉽게 발사될 상태였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겁만 주려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살인 고의가 부정되거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보다 총을 다룬 방식과 전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수렵 면허로 보관하던 엽총을 사냥철도 아닌 때에 꺼내 이미 실탄을 넣어 둔 채 차에 싣고 다녔습니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B씨를 찾아가 총을 들이대고 위협하다가 B씨가 총신을 잡는 순간 총알이 발사되어 B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겁만 주려 했고 B씨가 잡아당겨 실수로 발사됐다고 주장했지만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겁만 주려 했다고 하면 살인 고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진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64 판결은 엽총은 통상 사냥 직전에 총알을 장전하는데 사냥과 무관한 범행 당시 이미 장전되어 있었고, 장전 여부는 탄창 표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방아쇠를 잡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접촉으로 생긴 단순 오발사고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판단 요소 | 고의 인정 쪽 | 과실 인정 쪽 |
|---|---|---|
| 장전 시점 | 사냥과 무관한 때 미리 장전 | 장전 사실을 알 수 없었음 |
| 안전장치 | 해제 상태 | 걸려 있었음 |
| 방아쇠 | 손가락을 걸고 있었음 | 방아쇠에 손 대지 않음 |
| 적용 죄명 | 살인(5년 이상 징역) | 과실치사(2년 이하 금고) |
- 장전 시점
- 고의 인정 쪽: 사냥과 무관한 때 미리 장전
- 과실 인정 쪽: 장전 사실을 알 수 없었음
- 안전장치
- 고의 인정 쪽: 해제 상태
- 과실 인정 쪽: 걸려 있었음
- 방아쇠
- 고의 인정 쪽: 손가락을 걸고 있었음
- 과실 인정 쪽: 방아쇠에 손 대지 않음
- 적용 죄명
- 고의 인정 쪽: 살인(5년 이상 징역)
- 과실 인정 쪽: 과실치사(2년 이하 금고)
출처 - 대법원 96도3364 판결, 93도3612 판결, 형법 제250조, 제267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고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과실치사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총을 다룬 방식 하나하나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도 고의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자기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사망을 바라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의 기준입니다.
장전된 총을 안전장치 없이 사람에게 겨누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다면, 언제든 발사되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그 위험을 받아들였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정말 오발이었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살인죄와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오발을 인정받으려면 총이 장전된 사실을 몰랐거나, 안전장치를 걸어 두었거나, 방아쇠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등 고의를 의심할 사정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총을 겨누고 위협한 사정만으로도 협박 등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 결과와 발사 직전의 동작이 오발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총기 사망 사건 대응 순서
- 총기 감정 요청 - 장전 상태, 안전장치, 방아쇠 압력을 감정합니다. 오발 가능성의 객관적 근거입니다.
- 장전 시점 확인 - 언제 실탄을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96도3364 판결이 고의 판단에 쓴 사정입니다.
- 위협 경위 정리 - 총을 꺼낸 이유와 겨눈 방향, 거리를 정리합니다. 미필적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 피해자 접촉 확인 - 피해자가 총을 잡았는지 영상과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발사 경위가 드러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유족과의 관계, 범행 뒤 구호 조치 등을 모읍니다.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렵 중 사고처럼 총을 쓰는 정당한 상황이었다면 업무상 과실 여부가 문제 되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중대 강력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총기 사망 사건에서 피의자 대부분은 「겁만 주려 했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은 마음속 의도보다 총을 다룬 방식을 봅니다. 사냥과 무관한 때에 장전해 두었는지, 안전장치를 풀었는지, 방아쇠에 손을 걸었는지가 고의 판단을 사실상 정합니다.
그래서 총기 감정과 시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실탄을 넣은 날, 총을 보관함에서 꺼낸 날, 현장에 도착한 시각과 발사 시각이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총기의 안전장치와 방아쇠 상태는 압수 직후 감정해야 원래 상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총기 보관 기록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재판에서 살인과 과실치사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감정 결과 하나로 결론이 크게 바뀔 수 있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위협에 그치려 했던 사정과 범행 뒤 구호 조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총기·흉기에 의한 사망 사건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총기 감정과 장전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살인 고의와 과실의 경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이나 구속영장 사본·총기 감정 결과·총기 보관 기록·현장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와 과실치사로 다툴 여지,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64 판결
- 형법 제13조
- 형법 제250조 제1항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 형법 제26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