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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새 도로가 생겨 통행이 줄었는데 내 땅에 있는 옛길을 막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새 도로가 생겨 통행이 줄었더라도 옛길이 여전히 일반인의 통행에 쓰이고 있다면 내 땅이라도 파내거나 담을 쌓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육로인지는 땅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쓰이는지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길을 막기 전에 그 옛길을 아직 누가 얼마나 지나다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담을 쌓았는데 주민 신고로 경찰이 왔다면, 담 설치 전후의 사진과 옛길의 통행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옛길이 도로 기능을 잃었는지가 죄의 성립을 가릅니다.

내 땅을 되찾으려면 형사 위험을 감수하고 막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민사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땅 일부에는 수십 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쓰던 포장된 옛길이 나 있었습니다. 2024년 바로 옆에 폭 넓은 새 도로가 개통되자 옛길을 지나는 사람이 크게 줄었고, A씨는 2025년 9월 자기 땅에 속한 옛길 부분을 파내고 담장을 세웠습니다. 옛길에 붙은 상가 주인들이 신고하자 A씨는 내 땅을 되찾은 것인데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땅에 난 길을 막아도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땅 주인이라도 그 땅이 육로에 해당하면 이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은 육로를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육상의 통로라고 하면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이다」「사람이 거의 안 다닌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새 도로가 생기면 옛길은 육로가 아닌가요?

새 도로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옛길이 육로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 소유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에 폭 20m의 신도로가 개통되었지만, 구도로가 여전히 아스팔트 포장도로 형태를 유지하고 차량들이 구도로를 거쳐 신도로로 들어가고 있었다면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담장 설치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인정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옛길의 실제 이용 상태입니다. 옛길을 따라 지은 건물이 있어 그 건물 이용자들이 계속 지나다니는지, 신도로와 높이가 달라 옛길을 거쳐야 진입할 수 있는지, 포장 상태가 유지되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옛길이 도로 기능을 잃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체도로가 생겨 옛길이 도로 기능을 잃고 특정인만 쓰는 땅이 되었다면 육로가 아니어서 막아도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은 원래 마을 통행로였으나 대체도로가 개설되면서 기능을 잃고 주택 마당으로 쓰이던 땅에 담장을 쌓은 사안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장소가 아니라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옛길이 육로인지 판단하는 사정
이용자
육로로 볼 방향: 불특정 다수
육로 아닌 방향: 특정 이웃만
포장·형태
육로로 볼 방향: 도로 형태 유지
육로 아닌 방향: 마당 등으로 편입
신도로 연결
육로로 볼 방향: 옛길을 거쳐 진입
육로 아닌 방향: 신도로로 완전 대체
통행 경위
육로로 볼 방향: 누구나 자유 통행
육로 아닌 방향: 땅 주인의 묵인

출처 - 형법 제185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같은 판결은 땅 주인이 이웃에게 지름길로 지나가는 것을 묵인해 준 경우도 그것만으로 일반 공중의 통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옛길이 지금 특정 이웃 몇 집만 쓰는지, 누구나 지나다니는지를 구분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교통방해 옛길 폐쇄 대응 순서

  • 통행 현황 조사 - 옛길을 누가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일정 기간 사진·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인지가 기준입니다.
  • 도로 지정 확인 - 지적도와 도로대장에서 공도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공도라면 개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
  • 대체 통로 확인 - 신도로로 옛길 이용자가 모두 대체될 수 있는지 봅니다. 옛길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 행정 협의 - 지방자치단체에 옛길 폐지나 보상 협의를 요청합니다. 형사 위험 없이 땅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 민사 검토 - 통행 주민과의 관계를 민사 절차로 정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담부터 쌓으면 형사 사건이 먼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길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었거나 이웃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지적·건축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통행 분쟁의 형사 사건과 관련 부동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 주인들은 「내 땅에 담을 쌓는 게 무슨 죄냐」고 생각하지만, 일반교통방해죄는 땅 소유권이 아니라 그 땅이 실제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지를 봅니다. 통행인이 줄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신도로가 생겼다고 옛길이 저절로 개인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분이 처음 놀랍니다.

그래서 길을 막기 전의 통행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옛길을 지나다니는지, 옛길에 붙은 건물 출입구가 어디로 나 있는지, 신도로와 옛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담을 쌓은 뒤에는 그 전의 상황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옛길이 도로 기능을 잃었는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도로 폐지 협의나 민사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형사 사건이 먼저 시작되면 담장 철거와 원상회복을 요구받게 되므로, 기록을 갖춘 뒤 행정·민사 절차부터 밟는 것이 손해가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통행을 둘러싼 일반교통방해 형사 사건과 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옛길의 실제 통행 현황과 공도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책임과 토지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대장과 지적도·옛길과 신도로의 현황 사진·담장 설치 전후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옛길의 육로 해당 여부·일반교통방해죄 성립 가능성·행정·민사로 땅을 정리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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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 형법 제185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