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욕설에 주먹으로 맞섰는데 정당방위가 안 된다면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헌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침해의 정도와 방위행위의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미 제시해 왔습니다. 지금은 욕설이 오간 시점과 주먹을 쓴 시점, 상대가 먼저 몸을 쓴 사정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재판 중 낸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안 된다고 해서 형을 줄일 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의 정도가 지나쳤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가을 회사 앞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 진단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2026년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F씨는 「상당한 이유」라는 기준이 너무 막연해 판사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며 위헌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침해와 방위행위의 구체적 사정을 모두 비교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순수한 수비뿐 아니라 반격도 방위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 반격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막아야 할 침해가 진행 중인지
- 2
방위 의사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려는 행위인지
- 3
상당한 이유
침해와 방위의 법익·방법 비교
- 4
정도 초과 시
과잉방위로 감경 또는 면제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1조 제1항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현재의 침해」와 「상당성」 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욕설을 들은 뒤 때린 것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대부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욕설로 침해되는 것은 명예나 감정인데, 이에 대해 주먹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은 침해된 법익과 방위로 침해한 법익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또 욕설이 이미 끝난 뒤 때렸다면 막아야 할 현재의 침해가 없어 방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욕설과 함께 먼저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둘렀고 그 순간 이를 떼어 내려다 다치게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몸을 썼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썼는지가 사건마다 결론을 가릅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도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방위 규정도 범죄 성립을 좌우하므로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정당방위 상황은 거의 모든 범죄에서 생길 수 있어 미리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 왔으므로 일반인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형벌 관련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나도 종전 합헌 결정이 있으면 그 다음 날로만 소급합니다. 이 조항에는 이미 합헌 결정이 있어 위헌 주장으로 현재 사건의 결론을 바꾸기는 더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안 되면 형을 줄일 길은 없나요?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라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밤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흥분, 당황 때문에 그 행위를 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과잉방위도 먼저 방위 상황이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므로, 상대의 선제 공격을 보여 줄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당방위 주장 대응 순서
- 시간 순서 재구성 - 욕설, 신체 접촉, 주먹을 쓴 순간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현재의 침해가 있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영상과 목격자 확보 - 주변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먼저 요청합니다.
- 상해 정도 비교 - 양쪽의 진단서와 사진을 확보합니다. 침해와 방위의 균형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과잉방위 주장 준비 - 정당방위가 어렵다면 형법 제21조 제2항과 제3항 사정을 정리합니다. 감경이나 면제의 근거가 됩니다.
- 합의와 양형 자료 -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상해죄는 벌금형도 있어 합의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여러 명이었거나 흉기를 들었던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다투는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 사건 의뢰인 대부분은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 정당방위」라고 믿습니다. 법원은 누가 먼저 말로 시작했는지보다 누가 먼저 몸을 썼는지, 어느 정도 힘을 썼는지를 봅니다. 욕설에 대한 주먹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위헌 주장도 이미 합헌 결정이 있어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일은 몇 분 사이의 일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상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열람이나 보존을 요청해야 하고, 목격자 연락처와 112 신고 시각도 함께 적어 둡니다.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는 장면 하나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판단을 바꿉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앞뒤를 바꾸는 증거가 됩니다. 영상으로 상대의 선제 공격이 확인되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감경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발적 경위와 상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는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단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과 진단서로 침해와 방위의 시간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위법성 조각과 감경 주장을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현장 영상·양측 진단서·목격자 진술을 준비해 주시면, 현재의 침해 존재 여부·방위행위의 상당성·과잉방위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1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형법 제257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바31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형법 제21조 제2항
- 형법 제21조 제2항·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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