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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유치원 교사가 안전을 위해 유아를 훈육해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안전을 위한 훈육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른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라면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2항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훈육한 상황과 방법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도구나 신체로 고통을 주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가 시작되면 원장을 통해 교육청에 바로 알리십시오. 교육감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를 주거나 큰 소리로 위험을 알린 것만으로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와 훈계는 법이 허용한 지도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유치원 N교사는 2026년 5월 바깥 놀이 시간에 만 5세 유아가 미끄럼틀 난간 위로 올라가려 하자 팔을 잡아 내리고 큰 소리로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호자가 아이 팔에 붉은 자국이 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N교사는 안전 지도였는데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아생활지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원장 등 교원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의 유아생활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쓰지 못하게 정합니다. 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유아생활지도 허용 범위(2026. 10. 1. 기준)
지도 분야
내용: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의 유아생활
허용 방법
내용: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금지 방법
내용: 도구·신체로 유아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법
세부 기준
내용: 교육부장관 고시

출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위험한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팔을 잡아 내리는 것은 안전 지도의 범위에 들 수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세게 잡거나 오래 붙잡아 두면 고통을 가한 것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규칙에 정한 지도 방법을 따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원은 어떤 보호를 받나요?

정당한 유아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고, 신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되지 않습니다. 교육감 의견서는 수사기관이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되므로, 원장을 통해 신고 사실을 교육청에 빨리 알려야 합니다.

조사에 대비해 지도 당시 상황을 바로 기록하고, CCTV가 있다면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함께 있던 교사나 보조 인력의 진술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보호자와 대화할 때는 지도의 목적과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문자나 각서를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 번 남긴 문장은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정당한 지도를 벗어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에 해당하면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구로 때리거나 반복해서 고함치고 모욕하는 방식은 생활지도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목적이 안전 확보였는지, 필요한 만큼만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치원 교사 훈육 아동학대 신고 대응 순서

  • 상황 기록 - 지도한 날짜, 시각, 유아의 행동, 교사의 지도 방법을 적습니다. 정당한 지도인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 영상 보존 - 원내 CCTV 보존을 원장에게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요청합니다.
  • 원장 보고 - 신고 예고나 접수 사실을 원장에게 알립니다. 교육청 의견 제출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보호자 소통 - 보호자에게 지도 경위를 차분히 설명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분쟁을 키웁니다.
  • 조사 준비 - 진술 전에 법률 상담을 받고 기록을 정리합니다.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아의 몸에 멍이나 상처가 남았거나 같은 교사에 대한 신고가 여러 번 있었던 경우에는 진단 자료와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이 연루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를 제지하다가 신고를 당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해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지도의 목적과 방법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맞았는지입니다.

그래서 지도 직후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유아가 어떤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교사가 몇 초 동안 어떻게 제지했는지, 그 뒤 유아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CCTV와 교사 메모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내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신고 예고를 받은 날 바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교육감 의견서의 기초가 되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기소되더라도 공판에서 지도 목적과 방법의 적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직위해제나 징계가 검토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이 연루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도 당시 영상과 기록으로 지도의 목적과 방법을 먼저 확인한 뒤 수사 대응과 교원 신분 보호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내 CCTV 영상·지도 당시 메모·유치원규칙과 보호자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해당 여부·아동학대 신고 대응·직위해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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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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