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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린 백지어음에 금액을 채워 넣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어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어도 소지인이 백지어음의 금액을 보충하는 것은 가처분이 금지하는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백지보충과 지급제시처럼 상환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가처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처분 결정문의 금지 문구와 보충권의 합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약속어음은 지급할 날이나 그 이후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보전됩니다. 가처분이 걸려 있다고 이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처분이 풀릴 때까지 보충이나 제시를 미루며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7월 거래처 대표 A씨에게서 금액·만기·수취인이 비어 있는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2,000만원까지 금액을 채워도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몇 달 뒤 A씨의 채권자가 A씨의 어음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이 어음의 배서양도와 점유이전,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 B씨에게 송달되었습니다. B씨는 가처분이 걸린 상태에서 금액을 채우고 은행에 제시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데 백지어음을 보충해도 되나요?

됩니다. 발행인의 어음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어음의 배서양도·점유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어음은 권리행사기간이 지나면 본래 효력을 잃으므로,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는 것은 이 가처분이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음 처분금지가처분 중 할 수 있는 행위
배서양도
가처분 저촉: 저촉
이유: 제3자 이전
점유 이전
가처분 저촉: 저촉
이유: 현상 변경
백지 보충
가처분 저촉: 저촉 아님
이유: 권리 보전 조치
지급제시
가처분 저촉: 저촉 아님
이유: 상환청구권 보전

출처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3720 판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가처분의 목적을 현상 유지로 정하고 있어, 어음을 남에게 넘기는 배서나 점유 이전이 금지의 중심이 됩니다.

가처분 중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백지보충과 함께 지급제시 등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조치도 가처분이 금지하는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시기간을 넘기면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므로, 가처분이 걸려 있어도 기간 안에 제시해 두는 편이 소지인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안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처분 다툼이 길어질 때는 이 시효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보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발행인과 합의한 범위 안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합의한 금액보다 많이 적어 넣으면 발행인은 보충한 사람에게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어음을 선의로 넘겨받은 소지인에게는 합의 위반을 이유로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약속어음에도 백지환어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금액·만기·수취인은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백지로 받은 항목은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모두 채워야 합니다.

백지어음 가처분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가처분 결정문의 금지 문구와 채권자, 피보전권리를 확인합니다. 금지 대상이 배서양도·점유이전인지부터 봅니다.
  • 보충권 범위 정리 - 발행인과 합의한 금액과 만기를 문자나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합의 범위를 넘는 보충은 다툼을 부릅니다.
  • 백지 보충 - 합의한 내용대로 금액과 만기, 수취인을 채웁니다. 보충 전후 어음 사본을 남겨 둡니다.
  • 지급제시 - 지급할 날이나 그 이후 2거래일 안에 은행에 제시합니다. 거절되면 거절증서나 그에 갈음하는 기록을 받아 둡니다.
  • 가처분 이의 검토 -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보이면 가처분 이의나 취소 신청을 검토합니다. 이 절차와 별도로 어음금 청구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결정문에 보충이나 제시까지 금지하는 문구가 따로 있거나 보충권 합의 내용이 다투어지면 결정문과 합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이의 절차,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소지인은 어음에 손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서랍에 넣어 둡니다. 그 사이 지급제시 기간이 지나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은 어음을 남에게 넘기지 말라는 것이지 권리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과 제시를 했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보충 전후의 어음 사본, 발행인과 주고받은 보충 금액 합의 문자, 은행 제시일과 거절 사유를 적은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가처분 채권자가 위반을 주장해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 소지인이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어음금 소송에서는 상환청구권이 보전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제시기간을 지킨 기록 하나로 배서인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이의 절차,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 결정문의 금지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보충과 지급제시로 권리를 보전하면서 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백지어음 사본·가처분 결정문·발행인과 보충 금액을 합의한 문자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처분의 금지 범위·보충권 한도·지급제시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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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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