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담보를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냈어도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찾을 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이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과 취소 요건이 실제 충족됐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찾을 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이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과 취소 요건이 실제 충족됐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제출한 증권, 보전사건 및 본안의 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현금 공탁의 회수 절차와 보험계약 정리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4. 7.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면서 담보 3,000만원을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냈습니다. 2026. 1. 15. 거래처와 합의가 이뤄져 가압류를 취하했고, 보증보험회사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와야 보험계약을 정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A사가 2026. 3. 9. 담보취소를 신청하자, 돌려받을 공탁금이 없는데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사이 보증 한도가 묶여 다른 거래의 이행보증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증권으로 낸 담보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압류를 취하했으니 그대로 끝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금이 없는데도 왜 담보취소의 이익이 있나요?
민사소송법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뿐 아니라 지급을 보증하는 위탁계약 문서의 제출도 담보제공 방식으로 정합니다. 법률이 인정한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한 이상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역시 그 제도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신청 이익 | 증권 담보도 원칙적으로 인정 |
| 취소 사유 | 소멸·동의·권리행사 최고 등 검토 |
| 보험 정리 | 계약상 환급·한도 처리는 별도 |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3.자 2025라502 결정(2026년 7월 공보상 환송). 서울중앙지법 2026.4.13. 2025라502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의 범위
이 사건에서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회사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낸 담보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제1심은 회수할 공탁물이 없고 취소할 이익도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항고심은 증권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고 신청할 이익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보험 계약관계의 정리는 담보제공자의 보증보험 한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돌려받을 현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담보취소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보증보험계약상 현금을 따로 공탁했는지에 따라 취소 가능성을 달리 볼 문제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을 냈다면 자동으로 담보를 취소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은 심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담보취소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왜 제공됐고 현재 그 필요가 없어졌는지 또는 담보권리자가 동의했는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사유의 소멸을 증명하는 경우,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를 최고해 정해진 기간에 행사하지 않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는지에 따라 첨부할 자료와 진행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 항고심은 제1심이 권리행사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각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곧바로 담보취소를 명해 모든 보험관계가 정리됐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공보가 환송으로 표시한 범위를 지켜 읽어야 하며 환송 후의 절차나 최종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취하하면 증권도 바로 없어지나요?
가압류 사건의 종료와 담보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담보는 부당한 가압류 등으로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와 관련되므로 보전처분을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제공한 담보가 언제나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보전사건 결정과 집행, 취하 또는 취소, 본안소송의 진행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법원이 담보를 어떤 사유로 요구했는지, 어느 범위의 손해를 담보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여러 개라면 다른 증권이나 다른 담보제공명령을 혼동하지 않도록 번호와 금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주장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예상과 달리 담보가 더 필요한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 사건이 끝났다는 설명만 적기보다 담보취소의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연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증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부당 가압류로 손해를 봤는데 공탁보증보험 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같은 채권자가 여러 보전사건에서 증권을 제출했다면 취소할 증권과 보험계약의 연결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건의 담보취소가 다른 사건의 담보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증권번호와 담보제공명령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보제공자가 변경됐다는 주장도 원래 제출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과 보증한도 회복도 같은 결정으로 확정되나요?
법원의 담보취소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상 정산은 관련되지만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이 결정은 담보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것이며 보험료를 얼마 돌려받는지나 보험회사와의 모든 권리관계를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조건과 보험회사의 처리에 관한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어떤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결정의 확정이 필요한지 등도 안내와 약관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처리기간이나 환급률을 일반적인 기준처럼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절차와 계약상 처리의 완료 여부를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담보를 낸 사건의 공탁금 회수 서류를 그대로 준비하면 증권 사건의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실제 제출했고 어떤 보험계약이 이어지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현금 공탁과 완전히 다른 제도로 보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든 후속 처리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응 순서
담보제공명령, 실제 제출한 증권과 접수 자료, 보전처분 결정 및 본안 결과, 담보권리자의 동의 여부를 정리하십시오. 권리행사 최고 방식이라면 소송 완결 여부와 최고 후의 경과가 확인돼야 합니다. 당사자 명칭이 바뀌거나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는 원래 담보제공자와 해당 사건의 연결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나요?
증권 담보에 관한 신청 이익과 판시를 대조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라502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가압류만 취하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나요?
법정 취소 사유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라502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보험료 환급까지 확정됐다고 보나요?
법원 결정과 보험계약 처리를 구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라502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법원이 회수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면 그 이유와 신청한 취소 사유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그런 이유만으로 심리를 끝내지 말아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인지와 기간, 제출할 법원은 실제 받은 결정문과 적용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증권 담보 역시 법률이 인정한 담보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법정 취소 사유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결정과 자신의 담보제공 경위가 같은지, 상대방의 권리행사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는지까지 살펴야 실질적인 정리가 가능합니다.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문제는 「담보취소 최고기간을 놓쳤는데 결정 확정 전에 소송을 내면 공탁금을 지킬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민사소송법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뿐 아니라 지급을 보증하는 위탁계약 문서의 제출도 담보제공 방식으로 정합니다. 법률이 인정한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한 이상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역시 그 제도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회사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낸 담보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제1심은 회수할 공탁물이 없고 취소할 이익도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항고심은 증권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고 신청할 이익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신청과 담보제공, 담보취소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부당 가압류를 이유로 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와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 가압류·담보제공 신청
- 담보취소·권리행사 최고
-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대응
- 보전처분 이의·취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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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민사소송법 제1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3.자 2025라502 결정(2026년 7월 공보상 환송)
- 민사소송법 제122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3.자 2025라502 결정(2026년 7월 공보상 환송)
- 민사소송법 제125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3.자 2025라502 결정(2026년 7월 공보상 환송)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