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면 대신 명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을 대위해 임차인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의 무자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임대인의 자력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양도 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통지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양수 사실을 주장할 수 없고, 대위 청구의 출발점도 없어집니다.
임대인이 부자라는 사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형의 대위에서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B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대신 B씨가 임대인 C씨에게서 받을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천만 원을 넘겨받았습니다. B씨는 양도 사실을 C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렸습니다. 임대차는 2026년 3월 끝났지만 B씨는 가게를 비우지 않았고, C씨는 B씨가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C씨는 재산이 넉넉한 건물주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이 많아도 임차인에게 명도를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한 것이 보통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차인의 명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해서 임대인을 대위해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무자력이 필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상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피보전채권이고,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대위 대상입니다.
왜 명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도 같은 항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먼저 나가야 합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해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청구와 보증금 반환 청구는 한 소송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은 보통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인은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형태가 됩니다.
양도 통지 뒤 임대차를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 통지를 받은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를 갱신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해도 그 효과는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같은 88다카4253 판결이 판단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원래 기간이 끝난 것을 전제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따로 봐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되면 통지 시점과 갱신 사유를 날짜별로 따져야 합니다. 양도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 명도 대위 대응 순서
- 양도 통지 확인 - 내용증명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지도 봅니다.
- 기간 만료 확인 - 임대차계약서로 원래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통지 뒤 연장 합의는 양수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인에게 청구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명도 계획을 묻습니다. 임대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위를 준비합니다.
- 명도 대위 소송 - 임대인을 대위해 임차인에게 인도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거나 보증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양도 통지 확인
도달일·확정일자
- 2
만료일 확인
통지 뒤 연장은 무효
- 3
임대인 청구
보증금 반환 요구
- 4
대위 소송
명도와 보증금 함께 청구
- 5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만 하다가 임차인이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이때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해 임차인에게 직접 명도를 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부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쟁점을 가릅니다. 양도 통지서의 도달일, 원래 임대차 만료일, 그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장 합의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뒤의 연장 합의는 양수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도달일 기록이 곧 권리의 범위입니다.
소송에서는 명도 청구와 보증금 청구를 함께 내고, 판결 뒤 명도 집행이 끝나야 보증금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집행이 막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명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통지일과 임대차 만료일을 기준으로 명도 대위와 보증금 청구를 한 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양도 통지서와 도달 증명·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 명도 청구 가능 여부·연장 합의의 효력·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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