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재산 찾기

산 집의 매도인도 아직 등기가 없을 때 원주인에게 대신 청구하려면 매도인이 가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매수인이 매수인을 대위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때는 매수인의 무자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려는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채권이면 무자력 없이 대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두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원소유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넉넉하다고 다투면 무자력 대신 등기청구권이 순차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십시오. 두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이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를 받으려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부자인지는 결과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B씨에게서 상가 한 칸을 3억 2천만 원에 사고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B씨는 그 상가를 2024년 11월 C씨에게서 샀지만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B씨를 대위해 C씨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려 하자, C씨 쪽은 B씨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 대위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매수인이 대위로 등기를 청구할 때도 무자력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없이도 대위를 인정합니다. 순차 매매에서 전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보전이 대표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무자력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무자력은 금전채권을 보전할 때 판례가 요구하는 보전의 필요성의 한 모습입니다.

금전채권이면 왜 무자력이 필요한가요?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재산 전체에서 받으면 되므로, 채무자 재산이 충분하면 특정 권리를 대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채권자가 대위하려면 채무자가 갚을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특정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은 그 부동산의 등기가 채무자에게 먼저 넘어와야만 실현됩니다. 채무자에게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전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등기를 받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전채권에 따른 무자력 요건
대여금 등 금전채권
무자력 필요: 필요
순차 매매 등기청구권
무자력 필요: 불필요
임대인의 명도청구권 관련
무자력 필요: 불필요
밀접 관련 그 밖의 특정채권
무자력 필요: 불필요

출처 - 민법 제404조 제1항,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대법원은 특정채권 대위가 순차 매매의 등기청구권이나 임대차의 명도청구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위가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으면 인정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거나 대위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에는 대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어도 되나요?

합의가 없어도 대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소유자에게 곧바로 나에게 등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원소유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나에게 순차로 등기하라고 청구합니다. 판결이 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를 신청합니다.

원소유자는 채무자와의 계약에서 생긴 항변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원소유자에게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면 원소유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하겠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전매수인 대위 등기청구 대응 순서

  • 계약 연결 확인 - 원소유자와 채무자, 채무자와 나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모읍니다. 목적물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 대금 지급 확인 - 두 계약의 대금이 모두 치러졌는지 봅니다. 미지급 잔금이 있으면 동시이행 항변이 나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채무자를 대위해 원소유자 명의 부동산에 가처분을 합니다.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파는 것을 막습니다.
  • 순차 등기 청구 - 원소유자와 채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순차로 등기를 청구합니다. 무자력 주장은 필요 없습니다.
  • 대위등기 신청 -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 앞 등기를 먼저 하고 내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이거나 원소유자와 채무자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계약서와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순차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소유자 쪽은 흔히 채무자가 재산이 많으니 대위할 필요가 없다고 다툽니다. 그러나 등기청구권을 지키려는 대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두 계약의 연결입니다. 원소유자와 채무자, 채무자와 나 사이의 계약서, 각 대금의 지급일과 금액, 목적물 표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잔금이 남아 있으면 원소유자의 동시이행 항변으로 판결 주문이 달라집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등기 절차가 남습니다.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 앞 등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 내 앞으로 넘기므로, 소송 전에 원소유자 명의 부동산에 대위 가처분을 해 두어야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순차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두 계약의 연결과 대금 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가처분과 순차 등기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 요건 충족 여부·원소유자의 항변 가능성·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