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순차 이전등기 소송에서 중간 매도인이 청구를 인낙하면 원래 소유자는 이를 다툴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중간 매도인이 매수인의 등기청구를 인낙했다면 원래 소유자는 매수인의 중간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없다고 다툴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인낙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증명된 것으로 보고, 법원은 원래 소유자에 대한 중간 매도인의 등기청구권이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원래 소유자가 중간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지를 다툴 자료를 모으십시오.
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원고와 중간 매도인 사이의 매매가 진짜인지보다, 원래 소유자인 내가 중간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지에 답변을 집중하십시오.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원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다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대상이 원고와 중간 매도인의 관계에서 나와 중간 매도인의 관계로 옮겨갈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에게 토지를 팔기로 했는데 잔금 정산 문제로 등기를 넘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B씨는 그 토지를 다시 C씨에게 팔았고, C씨는 2025년 10월 A씨와 B씨를 함께 피고로 삼아 A씨는 B씨에게, B씨는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첫 변론기일에 C씨의 청구를 인낙했고, A씨는 B씨와 C씨의 매매가 가짜라며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간 매도인이 인낙하면 원래 소유자는 피보전채권을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순차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중간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의 청구를 인낙했다면 최종 매수인이 중간 매도인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보고, 원래 소유자가 그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낙을 변론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상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매수인 C씨의 B씨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피보전채권이고, B씨의 A씨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대위 대상입니다. 인낙은 앞의 것을 확정할 뿐 뒤의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소유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원래 소유자는 중간 매도인이 자신에게 가진 등기청구권이 없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원심이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한 것을 파기하면서, 중간 매도인의 원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A씨는 B씨가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면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 쟁점 | 다툼 가능 여부 |
|---|---|
| 최종 매수인-중간 매도인 매매의 존부 | 불가(인낙으로 증명) |
| 중간 매도인-원래 소유자 등기의무 | 가능 |
| 잔금 미지급 동시이행 | 가능 |
| 계약 해제·무효 | 가능 |
- 최종 매수인-중간 매도인 매매의 존부
- 다툼 가능 여부: 불가(인낙으로 증명)
- 중간 매도인-원래 소유자 등기의무
- 다툼 가능 여부: 가능
- 잔금 미지급 동시이행
- 다툼 가능 여부: 가능
- 계약 해제·무효
- 다툼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라면 그 사정도 A씨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B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해제 요건을 갖춘 통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인낙이 짜고 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인낙은 원고와 중간 매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까지 처분하지는 못합니다. 원래 소유자는 인낙과 관계없이 자기 매매계약상 항변을 모두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인낙 자체의 효력을 다투기보다 자기 항변을 입증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중간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이 원래 소유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 매매를 꾸몄다는 증거가 있다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순차 등기 대위소송 대응 순서
- 소송 구조 확인 - 소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 도식으로 정리합니다. 피보전채권과 대위 대상 권리를 구분합니다.
- 내 계약 점검 - 중간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서, 대금 수령 내역을 확인합니다. 잔금이 남았으면 동시이행 항변을 준비합니다.
- 해제 여부 확인 - 중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해제 통지를 했는지 봅니다. 해제 요건을 갖췄다면 그 사실을 주장합니다.
- 답변서 작성 - 인낙된 부분은 다투지 않고 내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답변을 집중합니다.
- 가처분 확인 - 최종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제3자 처분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라면 계약서와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채권자대위소송의 공격·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래 소유자들은 중간 매도인이 인낙하는 순간 소송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원고와 중간 매도인의 매매가 가짜라는 주장에 힘을 쏟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인낙된 부분은 더 다툴 수 없고, 남은 쟁점은 원래 소유자 자신의 계약상 의무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원래 소유자와 중간 매도인 사이의 것입니다.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수령 내역, 잔금 미지급을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 해제 통지의 도달일을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매매계약서만 보고 등기의무를 인정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주문을 바꿉니다. 잔금이 남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무조건 이전등기가 아니라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해제가 인정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됩니다. 판결 뒤 등기 신청 단계에서는 이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변론 종결 전에 모두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채권자대위소송의 공격·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소송 구조를 피보전채권과 대위 대상 권리로 나누어 정리한 뒤 다툴 수 있는 쟁점에 답변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중간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서·대금 수령 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다툴 수 있는 쟁점·동시이행 항변 가능성·해제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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