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가 이혼하며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긴 경우, 그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일 때만 초과 부분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이전 날짜와 원인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은 2025년 10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실상 전 재산인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배우자에게 넘겼습니다. C씨는 2026년 7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파트 대부분이 혼인 전에 지인이 마련한 것이고 대출도 지인 명의로 남아 있어, 분할이 지나치게 많은지 따져 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 채권자의 담보가 줄어도, 그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과대한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를 넘는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에 부양의 성격이 더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분할 뒤 남은 재산을 함께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재산분할액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합니다.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재산분할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등기사항증명서 | 이전일과 원인 |
| 취득 자료 | 혼인 전 취득 여부 |
| 대출 내역 | 채무자 명의 빚 잔존 |
| 주민등록초본 | 이혼 후 동거 여부 |
-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할 내용: 이전일과 원인
- 취득 자료
- 확인할 내용: 혼인 전 취득 여부
- 대출 내역
- 확인할 내용: 채무자 명의 빚 잔존
- 주민등록초본
- 확인할 내용: 이혼 후 동거 여부
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증명에 쓰는 자료는 넘어간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채무자 명의로 남은 대출,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 사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이혼 직후 재산을 넘기고도 두 사람이 계속 함께 산다면 가장이혼을 의심할 사정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이전 사실과 원인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2024년 3월
대여금 채권 발생
2025년 10월
재산분할 이전 등기
2026년 7월
채권자가 이전 사실 인지
인지 후 1년
취소소송 제기 기한
이전 후 5년
알았는지와 관계없는 최종 기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되돌려 놓더라도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게 되므로, 재산을 되돌려 놓은 뒤 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채권 증빙 정리 - 대여 사실과 금액을 이체 내역과 차용증으로 정리합니다. 채권이 재산 이전보다 먼저 생겼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등기 확인 -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뗍니다. 이전 날짜와 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증여인지 확인합니다.
- 분할 과다 자료 수집 - 취득 시기, 혼인 기간, 남은 대출, 이혼 후 동거 여부를 모읍니다. 초과 부분을 계산할 근거가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전 배우자가 다시 팔지 못하게 막습니다. 본안 전에 신청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냅니다. 원물반환이 어렵다면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이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졌거나 위자료·양육비가 섞여 있다면 초과 부분 계산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면 무조건 사해행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청산으로 보기 때문에, 분할이 과하다는 것을 채권자가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전 등기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 채무자와 나눈 문자, 내용증명 발송일이 1년 제척기간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취소 판결을 받아도 재산은 채무자 앞으로 돌아올 뿐이고, 다른 채권자와 나눠 배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고, 판결 뒤 곧바로 강제경매나 가액배상금 추심으로 이어가는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분할의 과대 부분을 등기와 금융 자료로 계산해 초과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넘어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이혼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분할의 과대 여부·제척기간·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407조
- 민법 제40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