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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채무자가 이혼하며 아파트를 전처에게 줬는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재산처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과대하다는 사정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취득 경위와 이혼 전후 부부 재산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재산분할 약정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일과 등기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말만 듣고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24년 변제기가 지났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은 잦은 불화 끝에 2025년 초 협의이혼을 하면서 하나뿐인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배우자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지인에게는 집행할 만한 재산이 더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넘긴 아파트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더라도, 그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재산처분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유책 배우자가 주는 위자료 성격까지 포함할 수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라도 분할 자체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839조의2와 제406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과대한 재산분할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그 아파트를 취득한 사정과 부부 각자의 기여, 이혼 뒤 두 사람이 갖게 되는 재산의 정도를 봅니다. 여기에 재산분할로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사정과 채권자의 채권액까지 함께 참작합니다.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은 이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기간, 배우자의 소득 자료처럼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취소되면 아파트 전체를 되찾나요?

아닙니다. 과대한 재산분할로 인정되더라도 취소되는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상당액을 포함해 적정한 재산분할액을 먼저 정한 다음, 그 초과 부분만 사해행위로 취소합니다.

초과 부분만 취소되는 구조
초과 부분만 취소되는 구조
아파트 시가6억원
적정 재산분할액(위자료 포함)4억원
초과 부분2억원

단순 예시 계산

아파트는 나눌 수 없으므로 초과 부분은 보통 배우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방식으로 되돌립니다. 예를 들어 시가 6억원 아파트 중 적정 분할액이 4억원이라면 나머지 2억원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채권액이 8,000만원이면 8,000만원까지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같은 초과 부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먼저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이혼 경위 확인 - 협의이혼 신고일, 재산분할 약정서, 등기일을 확보합니다. 채무 발생과 이혼의 선후를 봅니다.
  • 부부 재산 파악 - 이혼 전후 두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한쪽에 재산이 쏠렸는지 드러납니다.
  • 기여도 자료 수집 -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 혼인 기간, 각자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과대 분할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전 처분을 막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 초과 부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이 채무를 피하려고 형식만 갖춘 가장이혼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가족관계 기록과 실제 동거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판단 순서
  1. 1

    재산분할인지 확인

    이혼 서류·분할 약정서

  2. 2

    상당성 판단

    기여도·위자료·이혼 뒤 재산

  3. 3

    과대 여부 증명

    채권자가 증명

  4. 4

    초과 부분 취소

    가액배상으로 회복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전부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이혼 재산분할이라 손댈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법원은 그 중간에서 적정한 분할액을 먼저 정하고 넘치는 부분만 취소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되찾을 수 있는지는 부부의 기여도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기록을 채권자가 모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산 날과 자금 출처, 혼인 기간, 배우자의 직업과 소득, 협의이혼 신고일과 이전등기일의 간격을 정리합니다. 채무가 커진 직후 급하게 이혼하고 등기를 넘겼다면 그 날짜 순서가 과대 분할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법원이 적정 분할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초과 부분이 인정되면 배우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로 이어집니다. 판결 전에 배우자가 아파트를 팔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소 제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부의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 자료를 먼저 정리해 상당한 분할액을 넘는 부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금 차용증·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재산분할 약정서나 이혼 서류·부부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분할의 상당성·취소 가능한 초과 범위·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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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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